고용의 양
ㅇ 실증분석을 통해 국민경제, 제조업, 농업, 수산업에 대한 한중 FTA의 고용효과를 추정
ㅇ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구분 |
내용 |
국민경제 |
①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국민경제적 교역효과 추정
② 교역효과를 외생적 충격으로 간주,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생산 및 고용효과 산출 |
제조업 |
① 부분균형모형을 활용하여 품목별 FTA의 순수출효과 추정
② 순수출효과를 외생적 충격으로 간주,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생산 및 고용효과 산출 |
농업
수산업 |
① 관세인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입함수를 통해 추정
② 수출입 증감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회귀분석모형(농업: SUR, 수산업: 패널)을 사용하여 분석 |
고용의 질
ㅇ 전문가 집단 토의(FGD)와 주요 제조업 업종에 대한 정성 분석을 시도
일자리 창출 경로
ㅇ 한중 FTA로 인한 양국의 관세 인하는 전산업에 걸쳐 국내 생산 증가 및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며(세부 경로는 업종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생산 변동에 따른 고용 영향(일자리 창출 또는 감소)이 예상됨
고용의 양
ㅇ (국민경제) 발효 이후인 ‘16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772명 고용 유발
* 연도별 고용효과 : (’16) 1,230명 → (‘17) 993명 → (’18) 416명 → (‘19) 452명
ㅇ (제조업) 발효 초기에는 고용 감소효과를 보였으나, 양허일정 진행에 따라 고용 증가효과로 전환됨
* 연도별 고용효과 : (’16) △2,418명 → (‘17) △2,087명 → (’18) 50명 → (’19) 107명
ㅇ (농업) FTA를 통한 관세인하와 수출입증감으로 인해 고용이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받았으나 해석에 유의할 필요
- 신선농산물 수입관세인하는 고용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않았으며, 가공식품 수입관세인하는 농업·식품산업 고용을 각각 1.6%, 1.1% 감소
- 수출의 경우 가공식품 수출증가가 식품산업의 고용을 0.7%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FTA의 고용 효과를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ㅇ (수산업) 대중국 수입과 국내 고용지표 중 일부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고용의 양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한중 FTA발효 이후 실제 FTA적용으로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5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식용은 2개(피조개, 민대구)에 불과함
- 수산 부문의 고용자수 감소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으며, ‘15년 이후로는 오히려 감소폭이 둔화
고용의 질
ㅇ 고용증대효과는 주로 제조업 분야, 특히 고용의 질이 높은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
- FTA는 일종의 산업구조조정 효과를 통해 생산성과 고용의 질이 높은 업종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음
ㅇ 실제로도 고용증대효과는 제조업, 특히 평균적인 고용의 질이 높은 기계, 화학 업종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FTA활용이 대기업 대비 낮은 경우가 많아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중국의 상품분야 수입 관세 인하를 활용한 고용효과를 극대화하며, 한중 FTA 경제협력장에 기반한 지방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지방단위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호혜적 통상환경을 제공할 필요
- 국내 산업구조조정 및 대중국 수출품목 조정하여 향후 FTA일정에 따른 중국의 수입관세 인하를 국내 고용증가의 기회로 활용
- 양국 간 지방경제협력을 통한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단위 고용창출에 기여
- 중소기업 맞춤형 중국 시장 및 투자 정보 제공 및 실질적 시장 진입을 도울 수 있도록 FTA 지원사업 강화
<검토필요>
○ 한ㆍ중 FTA 이행상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통상정책, 지방경제협력 활성화 및 중소기업 통상환경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과를 제공
* 교역ㆍ투자, 성장ㆍ후생 및 생산ㆍ고용효과 등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