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지역혁신사업 참여 정보, 고용보험DB, 한국기업데이터 등을 결합하여 고용 및 기업정보(R&D, 매출 등)를 포괄하는 기업패널자료를 구성
- 성향점수매칭(PSM) 평균처치효과, 이중차분법 등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고용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고용성과 비교 대상>
①선도사례지역 내 지역혁신사업 참여기업 vs. 미참여기업
②선도사례지역 클러스터 vs. 전국 동종업종 산업단지 기업
고용의 질
ㅇ 선도사례지역 대상 기업설문조사, 지역혁신기관 심층면접(FGI) 등을 통해 고용의 질적 측면 및 지역혁신사업 추진 성과를 파악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지역주도 혁신성장은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개선 외에도 다양한 측면의 성과를 창출
* R&D역량강화 및 지적재산권 증가, 외부성·협력이익 증대 및 기업경쟁력 강화, 기업집적 및 산업 성장,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등
ㅇ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일자리창출 메커니즘
- 공정혁신(자동화, 생산효울화)으로 고용대체·감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
고용의 양
ㅇ 지역별·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사례지역 내에서 지역혁신사업 참여기업은 미참여기업보다 우월한 고용성과 실현
- 지역혁신사업 참여기업은 미참여기업보다 각각 원주 45%, 전주 21%, 창원 20%만큼 고용성과가 유의하게 높음(’14년 참여기업 기준)
ㅇ 선도사례지역 지역혁신사업 참여기업은 전국 산업단지 동종업종에 비해 정(+)의 평균처치효과를 보여 고용성과가 우월
- ’14년 선도사례지역 참여기업은 참여 후 3년간 고용성장률에서 비교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성과를 나타냄
* 비교집단 대비 원주는 39.1%, 전주는 41.1%, 창원은 59.6% 높은 고용성장률
ㅇ 지역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발전시켜온 선도사례지역이 다른 산업집적지보다 우월한 고용성과를 실현
- 향후 지역주도 혁신성장정책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경우, 기존 사업방식보다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고용의 질
ㅇ 전체적으로 지역혁신사업 참여기업은 미참여기업보다 R&D-기술인력 고용성과가 13~15% 높아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ㅇ 기업조사 결과, 지역혁신사업이 고용의 질 개선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됨
* 지역혁신사업에 따른 ‘고용의 질 개선’에 77%가 효과 큼(31%) 또는 효과 보통(46%)으로 응답
○ 지역주도 혁신성장으로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 특성과 유형을 예측하고 효과적인 인력양성·공급체계 구축
- 창출예상인력의 특성에 적합한 인력양성·훈련사업을 패키지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역주도 혁신성장정책 확대·강화
<반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2년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역혁신사업에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교육부, ’21년 1,710억원) 등을 포함하여 지역주도 혁신성장정책의 수립범위 등을 확대
○ 산학협력 R&D지원체계 개선으로 R&D·기술인력 유인 및 공급 선순환체계 구축
- 산학협력 R&D 수행 시 대학(원)생(특히, 지역 대학)의 실질적 역할을 보장하고 과제종료 후 해당 기업에 취업·착근하도록 유인체계 강화
- 산학협력기업에 R&D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하는 유인 제공, 고용·교육정책 등 타 영역 정책수단 연계 지원
<반영, 반영예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반영) ‘22년 지역혁신성장계획에 추가된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을 통하여 산학융합형 교육 및 산학공동R&D 촉진 기반 마련
- 기업 맞춤형 전문 인력이 적기에 기업에게 공급되어 기업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
교육부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대학-기업이 협약을 통해 학생 공동선발, 채용약정 및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22년 정부안 편성: 96억원, 8개교)
- 산학협력 활동 유형에 따라 R&D, 기술사업화 등을 위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지원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10월 중) 계획으로, 산학협력 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기업이 마일리지를 차감하여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 수를 확대하는 등 지원방안 마련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 관계부처와 산학협력기업의 실질적 역할 보장 및 인력 유인체계 구축 방안 논의
○ 국내외 은퇴 고급기술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 기업이 겪는 고급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을 위해 관련분야 기업(대·중견기업, 중소기업) 또는 해외기업 등에서 은퇴한 R&D·기술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검토필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대·중소기술인력활용사업 등 인력지원 사업을 혁신성장계획 지원사업으로 편입 등 관계부처 협의 등 검토필요
○ 지역 주도의 지역혁신성장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실행되기 위해 시도에서 자체 발굴한 신규사업 예산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지역균형 뉴딜사업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
<반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역혁신성장계획에 포함된 시도별 전략사업에 지역균형 뉴딜사업 등이 포함되어(‘21년/’22년) 있으며, 신규사업 예산반영은 재정당국 협의 및 국회심의 대응 등 지속 추진 중
○ 시·도가 작성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이 확정되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다부처사업 예산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투자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균형위의 적극적인 중개·조정 기능 필요
<반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1~’22년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시·도의 신규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 사업 타당성 검토→ 컨설팅 →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개·조정 역할 수행 중, 다만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투자협약이 체결은 중장기 검토 필요
※ ‘22년 예산요구액 기준 13개 신규사업 493억원 부처협의 등
○ 지역혁신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 지원 확대 및 조직 효율성 제고
- 기관 인건비·운영비는 국비 지원액이 아니라, 지자체 매칭예산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지자체 비용 부담을 늘려가는 방안 검토 필요
<반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역특화산업육성 내역사업인 산업기술단지거점기능강화사업의 경우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을 위한 지방비 매칭 비율을 상향
- 매칭 비율이 '20년 3:7에서 '21년에는 정책기획 2:8(기업지원 3:7로 유지)로 지자체 매칭비율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혁신기관 지원예산의 지방비 매칭 비율을 높이는 방안 검토필요
○ 기계적으로 통합된 패키지 지원사업보다는 개별기업(또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중점 지원
- 중점지원하는 사업은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애로를 겪는 중점영역 외의 영역에서 보완적 지원수단을 연계·활용하는 방향으로 패키지사업을 운용
- 메뉴판 지원사업에서 기업이 사업 선택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재량 부여 필요
<반영에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1년 지역혁신성장계획(‘22년 시행)의 성과평가를 통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달성도, 추진의지, 관리 노력도 등을 모니터링 하여 지역주도형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며, 시도 자체사업 운영 활성화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지원, 성과창출 시 우수사례 선정 등으로 우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