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를 이용하여 주류산업 종사자수를 추정한 후 정책기조와 규제완화의 두 축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
고용의 질
ㅇ 산업분야 전문가 및 사업체 관계자 대상 집중 면담,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시나리오 분석
일자리 창출 경로
ㅇ 규제완화로 인한 소규모주류제조업자 증가로 고용증가 예상
ㅇ 음주가능인구 감소 및 및 주류소비 트렌드 변화는 주류 출하량 감소와 주종간 경쟁격화를 초래하여 기존 대중주 제조업체는 고용 감소 혹은 정체, 수제 프리미엄 제조업체는 고용증가 예상
고용의 양
ㅇ 고용인원은 2020년 대비 2023년에 697.8명~1,558.7명 증가 전망
(단위: 명) |
시나리오1
(기존 정책유지
추가 규제완화 없음) |
시나리오2
(기존 정책유지
추가 규제완화 있음) |
시나리오3
(산업육성정책으로 전환
추가 규제완화 없음) |
시나리오4
(산업육성정책으로 전환
추가 규제완화 있음) |
697.8 |
1,048.3 |
1,208.2 |
1,558.7 |
고용의 질
ㅇ 시나리오1에서 시나리오4로 갈수록 근로조건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
* 임금격차 감소, 정규직 고용 증가, 청년인력 확보 증가, 이직률 감소 등
<시나리오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 정도>
(단위: %) |
|
시나리오1 |
시나리오2 |
시나리오3 |
시나리오4 |
임금격차 |
0.015 |
0.003 |
-0.004 |
-0.020 |
평균 근로시간 |
-0.015 |
-0.007 |
-0.001 |
0.007 |
정규직 고용 |
-0.027 |
-0.004 |
0.008 |
0.032
|
청년인력 확보 |
-0.026 |
-0.004 |
0.009 |
0.034 |
이직률 |
-0.001 |
-0.003 |
-0.001 |
-0.005 |
○ 온라인판매 규제완화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 검토 및 양조분야 전문인력 양성
- 온라인판매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사회적 부작용(미성년자 구매가능성, 도소매업자 생존권 영향 등)이 예상되므로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 등 중장기적 검토 필요
- 전통주를 포함한 양조산업의 세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 양조기술분야의 국가자격 제도화를 통해 산업체에 전문기능인력 보급
<검토필요>
국세청
○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은 음주로 인한 국민보건 저해, 청소년의 주류구매 가능성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관부처와의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또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수입업체의 온라인 시장잠식, 기존 유통업계 생존권 위협 등으로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부작용 최소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기획재정부
○ 주류 온라인 판매 전면 허용은 주류산업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호, 중소상인 피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 시계하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농림축산식품부
○ 현재 운영중인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동시에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전통주협회 관련의견) 국가자격제도화가 산업규제로 작용할 것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전문인력 교육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