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2014~2019년 사업체노동력부가조사, 경제활동인구 고령층부가조사, 고용보험DB 결합자료 등을 이용한 기초통계 집계
* 60세+ 정년의무화를 전후한 사업체의 정년제, 재고용제도, 임금피크제 운영 비율 및 정년 변화, 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이직유형별(정년퇴직, 권고해고 등) 비율 및 연령 변화
ㅇ 60세+ 정년의무화가 사업체의 고용(장년층, 장기근속 등)에 미친 효과를 시행 전후(2015년 및 2017년)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추정
고용의 질
ㅇ 다수의 인사‧노무 전문가 및 기업 실무자, 노조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 60세+ 정년의무화가 장년층의 고용, 근로조건, 노사관계 등의 변화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 및 노사의 대응
일자리 창출 경로
ㅇ 60세+ 정년의무화가 장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주체들이 직면한 여건 및 대응, 법적 강제력 등에 의존
* 기업의 한계생산비용 증가 정도, 생산과정에서 청년층과 장년층의 관계(대체, 보완), 법적 강제력 정도 등
고용의 양
ㅇ 정년퇴직 연령은 길어지고 정년퇴직 비율은 감소, 권고해고 연령은 큰 변화가 없지만 권고해고 비율은 증가하여 정년의무화의 효과가 혼재된 양상을 보임
- 정년제, 재고용제도, 임금피크제 운영 비율 및 정년 연령은 2017년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 안정적, 정년퇴직 연령의 60세 집중화 경향 확대(300인 이상 사업체)
ㅇ 60세+ 정년의무화는 전반적으로 사업체의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만, 중소규모 기업에서는 장년층 고용 확대, 정년 상향 기업은 정년 미운영 기업 대비 장년층 고용 확대 및 청년층 고용 축소가 나타남
고용의 질
ㅇ 기업의 형태 및 규모에 따라 60세+ 정년의무화에 대한 노사의 대응이 상이
- (민간대기업) 임금‧직무체계 개편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 명예퇴직과 전직지원을 통한 장년층 비중 감소 시도
- (민간중소기업) 구인 애로로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유지
- (공공부문) 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청년채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강제
ㅇ (단기) 장년층 소득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임금피크제 폐지에 따른 정년퇴직 선택 근로자의 소득감소 완화 방안, 장년층의 적극적 고용을 위한 모범사례 발굴 및 고용비용 지원 방안 등
<반영 및 반영예정>
○ 사업주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개선(‘21.8월)
○ 사업주 지원 고령자 고용 가이드북 제작·보급(‘21.하)
○ 고령인력 활용 우수사례 모델 개발 및 발굴(’21.하)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추진(‘22년)
ㅇ (장기) 직무와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결정체계로 개편
- 임금정보 사업의 내실화 및 직무평가 도구와 직무등급제 모형 개발, 연공적 임금체계의 현실적인 개편을 위한 초임급 상향 조정 및 승급률 하향 조정, 이중임금제 등
<반영예정>
○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 논의를 위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21.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