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설문조사에 의한 매출액 증가 가능성 및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매출함수 추정을 통해 고용효과 산출
- (방법1, DBDC 추정) 승인대상 도급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개정 산안법 적용으로 작업장 안전성이 제고될 경우 도급기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증가율을 이중양분선택(DBDC)형 질문으로 추정
- (방법2, 회귀분석) 2018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매출과 재해자 수의 관계를 횡단면 회귀분석으로 추정
고용의 질
ㅇ 도급 제한 기업에 대한 IDI(In-Depth Interview) 및 수급기업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
일자리 창출 경로
ㅇ 도급제한규정 개정은 산업재해율 감소와 근로자 건강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매출액을 증가시킴
-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라 산출효과와 대체효과가 발생하며, 순고용효과는 두 효과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고용의 양
ㅇ (방법1) DBDC 추정에 의한 고용증가량은 도급기업 기준으로 기업당 9.99명
ㅇ (방법2) 회귀분석 추정에 의한 고용증가량은 도급기업 기준 기업당 4.66명~4.84명
ㅇ (종합 결합예측) 이들 방법의 평균값을 취하면 도급사업장에서 승인요건을 갖춤에 따른 고용증가량은 기업 평균 6.49명
고용의 질
ㅇ IDI를 통한 직접 고용 시 고용의 질 변화
- (급여 등 보상) 급여가 상승되며, 계약직의 경우도 복지 혜택이 부여되므로 급여의 상승효과 존재
- (고용안정성) 원청 소속이라는 점이 안정감을 증가시키고 직원 간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등이 사라져 직장생활 만족감 증대
- (산업안전보건) 작업환경 개선요구에 대해 빠르게 반응, 정부 지침이나 안전보건 이슈를 신속하게 공유, 교육에서도 시너지 효과 발생
ㅇ 도급승인 대상기업의 수급근로자 인식 조사
- (급여 등 보상) 원청 고용시 기본급여 수준과 연장근무 보상 수준이 현재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고용안정성)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는다면 수급기업 정규직이 도급기업 비정규직에 비해서 더 낫다고 보고 있고,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나 소속감과 관련된 문항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보임
* 이직 의사의 경우 원청 비정규직 고용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
- (안전보건환경) 특수 건강검진, 휴게시간과 공간의 활용 수준, 샤워 및 탈의실 사용 수준도 직접 고용(정규직 및 비정규직)시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
ㅇ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제도의 취지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반영>
○ 개정 산안법 시행(‘20.1.16자)에 따른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 제작 및 배포(‘20.4월)
○ 도급승인 대상 물질 취급사업장 4,848개사를 대상으로 2차(1차 : ‘20.4월 2차: ’20.11월)에 걸쳐 도급승인 여부 실태조사 및 제도 홍보 실시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도급승인제도 업무 매뉴얼 배포(‘21.3월)
ㅇ 승인 시와 승인 후 실질적인 점검 강화
- 서류 중심의 판단을 지양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 강화
<반영>
○ 도급승인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사항 확인 실시
○ 도급승인 후 사후관리로서 도급승인 기준 유지여부 점검 및 도급승인제외(화학물질 모두제거 신고)사업장 화학물질 잔류여부 등 점검 실시
○ ‘20년 도급승인 여부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미승인 추정사업장 점검 추진
ㅇ 제도 시행 초기로 새로운 규정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조정,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반영>
○ 수차례* 제도 적용 사업주 및 평가기관 대상 간담회 실시로 현장 의견 수렴 검토
* ‘20.3월 안전보건평가기관 간담회 / ’20.5월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등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급승인 제도의 현실적 적용 및 운영을 위한「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개정(‘21.1.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