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사회서비스원 산하기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용 현황 및 종사자의 처우 수준을 양적으로 확인
- (시나리오1) 사회서비스원을 ’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 고용효과
- (시나리오2) 커뮤니티케어 확대의 잠재적 고용효과(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고용의 질
ㅇ 심층면접조사(사회서비스원 기관·종사자) 및 집단면접조사(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종사자, 노인 대상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의 담당자·기관)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사회서비스원 도입 →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공급 일자리 창출
* 창출된 일자리는 신규 진입자 채용 및 민간부문 종사자의 이직으로 채워지며, 전체 사회서비스 산업 내에서의 고용효과는 민간부문에서 이직자의 빈자리를 얼마나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짐
ㅇ 커뮤니티케어 도입 → 민간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공급 증대 및 서비스 질 개선 → 지역사회의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 →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증가에 기여
고용의 양
ㅇ (시나리오 1) 사회서비스 산업 일자리 약 2.0 ~ 2.4만명 증가 효과
ㅇ (시나리오 2) 시설서비스 이용자가 1%p 감소할수록 종사자 2,468명씩 증가,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1%p 증가할수록 종사자 4,261명씩 증가
고용의 질
ㅇ 사회서비스원의 확대로 창출된 공공부문 일자리는 민간부문에 비해 질적으로 개선된 특성을 보임
* 재가서비스 종사자 월급제 도입에 따른 소득 안정(서울),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비중 증가, 공휴일 유급 휴무 및 연차 휴가 사용 활성화, 주관적인 일자리 만족도 개선 등
- 사회서비스원 확대로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늘어날수록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커뮤니티케어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민간부문 종사자의 고용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전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수요를 확보하게 되면 종사자의 소득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집단(중고령 물리치료사 등)을 서비스 종사자로 채용하면 해당 직군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ㅇ 사회서비스원의 추가적인 확대로 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
<반영>
ㅇ ‘19년 4개 시도 서비스원을 시작으로 ’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서비스원으로 확대 추진 중
* (‘19년) 4개→(‘20년) 7개(총11개)→(‘21년) 3개(총14개)→(‘22년) 3개(총 17개)
ㅇ 사회서비스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생 · 협력하기 위한 노력
- 종사자의 공공부문 이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고려
- 민간 제공기관에서 부담을 가지는 이용자들을 사회서비스원이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등의 역할 분담 고려
<반영>
ㅇ 민간서비스제공기관 지원을 위해 법률 · 노무 · 회계 등 전문영역의 컨설팅, 시설안전점검 및 교육지원을 통해 민간기관과의 협력 강화 중
ㅇ 종사자 처우개선방안등은 중장기적 검토 필요
ㅇ 코로나19 관련, 민간제공기관에서 꺼려하는 확진자 및 격리자 등에 대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추진단을 구성,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적 돌봄역할 수행중
ㅇ 사회서비스원 내에서의 고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 지역별·기관유형별 고용의 질적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내 직무에 대한 인력 기준, 고용조건의 기준, 경력 인정 기준 확립
<검토필요>
ㅇ 고용의 질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에 동의하며, 현재는 시행초기로서, 운영 현황 확인 및 의견수렴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ㅇ 커뮤니티케어의 확대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부문 서비스 인프라 적극 활용
- 사회서비스원은 커뮤니티케어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를 확보
- 커뮤니티케어는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
<반영>
ㅇ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센터 및 종합재가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모델 운영 중(김해시)이며 사회서비스원 확대에 따라 연계 모델 확산 예정
* 케어안심주택 운영, 가사·병원동행·요양·돌봄서비스 등
ㅇ 장기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의 질적인 개선
- 사회서비스원에 사례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시도를 법적,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
<반영>
ㅇ 사회서비스원 본부에서 종사자 채용 및 인사 등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중
ㅇ 장기요양 동행지원 시범사업* 등 신규 사업 확보 및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원중
* 중앙 부처(서)간 협의통해 ‘20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