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어린이집 이용률 예측과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향후 보육교사 수요 추정
ㅇ 교사 대 아동비 개선 및 보조교사제도 보완 시나리오별 교사 수 추정(시나리오1에서 3으로 갈수록 교사 대 아동비 개선)
- (시나리오1) 교사 대 아동비를 교사 1인당 0세 2명, 1세 3명, 2세 5명, 3세 15명, 4~5세 20명으로 개선하고, 보조교사를 2반당 1명 배치
- (시나리오2) 교사 대 아동비를 0세 2:3, 1세 2:6, 3~5세 2:16으로 개선
- (시나리오3) 교사 대 아동비를 0~1세 2:3. 1~2세 3:15명, 4~5세 3:20명으로 개선
고용의 질
ㅇ 현 근로환경에 대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실시
ㅇ 보육교직원 지원정책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효과에 대해 5년 이상 재직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ㅇ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정책 항목*별 연계되는 근로환경 25항목에 대한 현재 수준과 개선 필요성을 서면조사하여 개선 우선순위를 확인
* 적정 임금, 보조인력지원, 업무부담 경감 등
- 이를 통해 교사 대 아동비 개선 등 인력충원 방안이 보육교사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고용의 양
ㅇ 담임 및 비담임 교사 수는 시나리오1에서 26만명(6.4만명 증가), 2에서 32만명(12.4만명 증가), 3에서 28만명(8.4만명 증가)으로 추산
* 단, 시나리오 1에서 4시간 보조교사 9.6만명 추가 필요
ㅇ 인구추계 중위가정에서 10년 후 교사 수는 시나리오1에서 23만명까지, 2에서 28.8만명까지, 3에서 25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고용의 질
ㅇ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요구도 1~9순위 중 ‘휴가·휴직’ 항목이 4개, ‘임금’ 항목이 3개, ‘휴게시간’ 항목이 2개로 나타남
- 1~9순위 항목 중 휴식과 관련된 항목이 6개를 차지하여, 이와 관련한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ㅇ 보육교직원 지원정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담임교사는 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임금 개선 및 휴게시간·연차휴가 사용의 개선 효과를 느끼지 못함
- 기타 보육교직원은 담임교사의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서 고용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
ㅇ 초과근로 감소 및 휴게시간 사용 정착을 위한 보조교사의 비담임교사 제도로의 전환
- 4시간 교사 확대가 아닌 상근인력, 즉 “비담임교사” 도입 및 지원체계로 개편
<반영>
ㅇ (기존) 보조교사 단독으로 보육업무 수행 불가
→ (개선) 담임교사 연가, 육아기 단축근무 등의 보육공백시 보조교사의 대체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비담임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ㅇ (기존) 보조교사 등 보육교사는 겸임 불가, 보조교사는 4시간만 근무
→ (개선)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의 겸임을 허용하여 어린이집 8시간 상근 인력으로 활용
ㅇ 보육교직원 휴가권 보장 및 보육 공백 해결을 위한 규모별 인력지원 및 대체인력 활용
- 80인 이상의 경우 연차휴가 15일 제공을 위해서는 상근1인이 필요
- 80인 미만 규모의 경우, 대체교사 수요 발생 시 적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고용 안정화
<반영>
ㅇ (기존) 보육교사 연가, 육아기 단축근무 등 보육공백시 대체인력 지원 곤란
→ (개선)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외에도 지자체 및 어린이집의 직접 채용을 통한 대체교사 지원방식 다양화 시행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고용 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규정을 지침에 명시
ㅇ 장기적으로 적정 교사 대 아동비와 반 구조를 개선하여 적정한 휴게시간 확보 및 업무량 경감, 건강권 증진
- 단기간에 공간을 재구성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교사 대 아동비만을 개선
- 중장기적으로 보육공간 확대와 교사 대 아동비 감소 그리고 “2담임제”원칙 등의 반별 구성(안) 마련
<검토필요>
ㅇ 보육재정 전망, 적정 보육실 면적, 어린이집 지원 인력, 교사의 업무 경감, 부모만족도, 아동학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 검토
- 이를 위하여 유치원, OECD 선진국 등을 포함한 국내외 사례 분석 및 보육현장, 학부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회 공론화 추진
ㅇ 정당한 임금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자격 수준과 경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있는 체계로의 전환
- 학력과 호봉제를 고려하여 통일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통합·체계화
<검토필요>
ㅇ 보육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영유아보육법 개정, 국가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육교사의 호봉제 도입 검토
- 현 인건비 지원 이원화 방식(국공립은 인건비 지원, 민간은 보육료 지원) 및 반당 운영비 지원 체계 도입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지원방식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