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현황 자료(동반성장위원회) 및 고용보험DB 사업장정보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
- 준실험적 방법인 고정효과모형과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한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고용의 질
ㅇ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ㅇ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는 사업체 대표와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GI 진행
ㅇ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례조사 실시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거래·납품 범위 확장 → 고객 증대 및 시장 다양화 등 유통망 확대 → 매출 증대
- (1차효과) 매출 증대로 인한 설비투자·연구개발 증가 → 생산·연구개발·관리인력 고용 증가
- (2차효과) 설비투자·연구개발 증가로 제품 다양화, 경쟁력 강화 → 매출 증대 → 수익 증대 → 추가 고용 창출
고용의 양
※ 아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양적 고용효과를 분석한 것이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의 양·질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단언할 수 없음(시행 이후 평가 필요)
ㅇ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분석결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기업은 고용인원이 약 11~13%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 기업별 선형 시간 추세를 포함한 모형에서도 이와 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도출
ㅇ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고용에 미친 순효과(ATT)를 분석한 결과, 지정에 따른 고용효과의 차이는 약 1.18명
- 주로 남성 고용 증가로 이어졌으며 여성 종사자 수에 대한 변화는 미미함
ㅇ 하위집단 분석 결과 소기업에서는 고용 규모가 약 16% 증가하였으나, 소상공인 기업의 경우 약 9% 수준
- 매출액 50억 이상 기업에서는 약 20%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매출액 50억 미만 기업에서는 약 10% 증가에 그침
고용의 질
ㅇ 매출액 증대, 그리고 이익률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날 경우 간접적으로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영향 가운데, 매출액의 증가 및 안정화 효과가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에 밀접한 관련을 보임
ㅇ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와 목적 적극 홍보
<반영>
ㅇ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안내와 지정업종에 대해 주요 일간지를 통해 홍보(‘19.12), 제도 및 지정업종 안내 책자 및 팸플릿 배포예정(’20.6, ‘20.12)
ㅇ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이후 심사·승인에 소요되는 최장 6개월의 기간 동안 대기업의 과도한 사업 확장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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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 이후 지정심의 시까지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시장상황 모니터링 진행
ㅇ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위한 판로 지원 및 상생협력사업 확대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된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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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함께 ‘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신시장개척, 제품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공동사업 지원 중(‘19년 26개, ’20년 25개 과제 지원)
* (우대선정) 대·소상공인 상생협력형 과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업종・품목에 해당되는 과제
ㅇ 영세 사업체의 연구개발 지원비 신청 제안서 작성 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신상품 개발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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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세 사업체(120억원 미만 제조 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 지원중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마케팅 및 영업홍보, 경영관리, 프랜차이즈, 기술전수, 사업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