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4개 중소제조업*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로 추정한 생산물과 노동생산성 변화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합동OLS 모형 적용)
*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차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 시나리오 기본 틀
- 위 9개 시나리오 중 실태조사에 따른 산업별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음
고용의 질
ㅇ 인사담당자 실태조사 및 근로자 인터뷰
고용의 양
ㅇ 산업별로 약 1.7~4.5%의 신규고용 증가
고용의 질
ㅇ 주52시간제 적용으로 근로에 대한 만족도, 업무 집중도, 직업병 및 산업재해의 감소 등은 변화가 없거나 약간 좋아질 가능성이 큼
- 중소제조업의 근로자에게는 이직의 증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 등의 영향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ㅇ 시급제 근로자나 연장근로수당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52시간제는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임금 보전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직이 발생하면서 인력부족 현상의 심각성이 커지는 현상이 일부 부문에서 발생
ㅇ 주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적응기간의 연장
<반영>
ㅇ ’20.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 부여
ㅇ 주문량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
* 추가연장근로의 허용 대상범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요건 정비
<반영예정>
ㅇ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근기법 시행규칙 개정, ’20.1.31)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가능
- 돌발상황 발생, 업무량 폭증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ㅇ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19.2.19)를 반영한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 추진(’20년 정기국회)
*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신설, 도입・운영요건 완화(일→주단위 근로시간 사전확정, 중도변경 가능), 11시간 연속휴식, 임금보전 의무화 등
ㅇ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총액 감소를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절충방안 마련
<검토필요>
ㅇ 대안으로 제시한 ‘노사합의 시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신중검토 필요
* 30인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21.7월~’22.12월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 시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기반영)
ㅇ ‘일자리함께하기’, 일터혁신컨설팅 등을 통해 기존재직자 임금보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지원 중
ㅇ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충족을 위한 매칭 촉진, 신규채용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반영>
ㅇ 구인난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추가 지원(’20.1월~)
ㅇ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