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거시고용효과 분석, 합성대조법을 이용한 미시고용효과 분석
고용의 질
고용의 양
ㅇ (거시고용효과)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에 1조9,740억원의 재정지출을 통해 유발된 고용효과는 5만2,783명(10억원당 26.7명)
ㅇ (미시고용효과) 통영·고성을 제외한 4개 지역은 비제조업 피보험자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 군산 2.6%, 목포·영암 1.5%, 울산 1.8%, 거제 1.3% 고용증가
고용의 질
ㅇ 산업·고용위기 발생전 사전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역산업·고용통계정보(RISI)시스템 플랫폼」 구축·운영
<검토필요 및 반영예정>
고용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등 고용과 관련된 행정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동향을 기 모니터링하고 있음
ㅇ 또한, ‘20년부터 신규도입된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를 통해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중
* 목적: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현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한 요건을 충족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컨소시엄
* 지원내용: 컨소시엄별 예산지원(연간 30~200억)과 컨설팅 지원 실시
산업부
ㅇ「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발의(최인호의원, ’20.6.3)
ㅇ 지자체 차원의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 중앙-지역 협업체계 및 기업가적발견(EDP)협의체 구성, 구조조정 전문기관 육성
<반영 및 반영예정>
고용부
ㅇ 지역별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 등 지역고용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일자리 정책자문단을 통하여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제공하고 있음
산업부
ㅇ「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발의(최인호의원, ’20.6.3)
ㅇ 산업·고용위기 유형별 지원대책 마련
<반영 및 반영예정>
고용부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대책은 위기가 도래한 업종・지역에 공통된 지원 필요사안을 담은 것으로 업종・지역별로 추가 지원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16년 조선업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 ’18년 통영・군산에 대한 정부 대책 등을 추가로 수립・지원하고 있음
산업부
ㅇ「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발의(최인호의원, ’20.6.3)
ㅇ 산업 및 고용 위기극복 패키지 지원, 특별펀드 조성 등 종합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반영 및 반영예정>
고용부
ㅇ 이미 고용악화가 우려되는 지역 및 산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고용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을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제공 중
ㅇ 제안한 바와 같은 취지로 ’20년부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5개 지역에 대해 운영중에 있음
산업부
ㅇ「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발의(최인호의원, ’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