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창업기업실태조사 원자료 및 자체 설문조사(1,020개 창업기업) 결과 분석
- 정부의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정책이 기업의 매출액 및 정부매출비율에 미치는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 정량화
- 현실에서의 제약을 반영하여 실제 고용효과는 최대치의 25~75% 사이에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최종 결과 제시
고용의 질
ㅇ 창업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자체 설문조사, 창업벤처기업 및 공공구매기관 대상 좌담회(3회)
고용의 양
ㅇ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로 기업당 고용인원 증가 폭 0.33∼0.98%로 예측, 고용의 양에 있어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 기대
고용의 질
ㅇ 정규직 비율 및 그 외 여러 고용의 질 관련 지표(임금, 근로시간, 근속연수 등)에는 대체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
ㅇ 수요와 공급의 매칭
- 창업벤처기업 및 혁신제품 분야 민간전문가를 구매분석관으로 채용
<검토필요>
기재부
ㅇ 현재 혁신조달 플랫폼인 ‘혁신장터’를 통해 수요와 공급 매칭 중(’20. 2월~)
조달청
ㅇ (혁신시제품) 수요와 공급의 매칭은 테스트를 수행할 수요기관의 의사에 따름. 단, 대상 제품의 혁신성 평가와 테스트 성공여부의 판단 등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성평가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중기부
ㅇ 창업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 부여를 위해 민간 판로지원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시범구매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수요와 공급을 매칭중(‘20.1월)
- 향후 전담기관 운영 성과를 점검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 구매분석관 채용을 검토할 필요
ㅇ 제도간 연계성 강화
- 혁신시제품시범구매제도(조달청),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중소기업청)간의 지원대상 및 절차 면에서 연계성 강화
<반영>
조달청
ㅇ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대상제품으로 혁신시제품시범구매제품이 포함되어 있고, 혁신시제품 시범구매·테스트 성공제품은 기술개발제품인 우수조달물품 제도와 이미 연계 중[심사 자격 부여 및 심사특례 적용]
중기부
ㅇ 조달청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은 중기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및 시범구매제품에 포함(‘20.1월)하여 연계 지원하고 있음
ㅇ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도입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와 ‘혁신제품구매목표제도’ 통합운영, 기술개발제품 인증·혁신제품 지정 절차 간소화
<반영>
기재부
ㅇ 현재 혁신구매목표제(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를 전 공공부문에 도입
- 다만, 기술개발제품과 달리 혁신제품은 혁신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사회적 가치 등)을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두 제도의 성격이 상이
조달청
ㅇ「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선정된 ‘혁신시제품’ 포함되어 있음
- 또한 각 기관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구매 목표액’으로 지정하고 그 달성률을 평가하는 ‘혁신구매 목표제’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2021년도(‘20년 실적) 공공부문 대상 주요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
ㅇ‘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은 ‘19년 시범실시 후 ’20년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지속적인 제도 수립과 개선이 요구됨. 단, 추후 사업 안정화 단계에서 필요할 경우 수요기관·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 개선을 검토해 보겠음
ㅇ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검토
- 창업벤처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설정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
* 다만, 기존 제도 중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및 경쟁력 있는 기업 선별을 위한 평가제도 도입 병행 필요
<반영예정>
중기부
ㅇ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20.3월), ‘21년부터 시행 예정
- 공공구매 목표 최저비율 설정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예정(’20.10월)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는 기존 평가내용과 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ㅇ 일상적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 각종 서류 제출의무 등 일상적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전자조달시스템과 협회 등 외부시스템 연동 강화)
<검토필요>
조달청
ㅇ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 제품 등록 시 제출서류 최소화를 위해 나라장터시스템과 업체정보(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를 연계하고 있으며,
- 기업의 서류 제출 최소화를 위해 외부시스템과 연동 여부를 검토해 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