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산업별 빅데이터 이용비율 및 빅데이터 분석도입을 통한 산출기여도 비율 변수를 이용한 추정식을 적용하여 산출
∑ EMPi,t = ∑ Oi,t · adri,t ·∑ ECi,t ·π
여기서, ∑ Oi,t = exp(α + β ln(RND)i,t-1 )
EMPi: 산업별 고용, Oi: 산업별 산출, adri: 산업별 빅데이터 이용비율(NIA),
ECi: 산업별 고용계수, RNDi: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π : 빅데이터 분석 도입을 통한 산출기여도 비율 전제(10~20% 전제)
i : 6개 산업군 t : 2006~2017년(전망: 2019~2023년) |
- 빅데이터 이용비율은 아래와 같이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추정
구분 |
내용 |
시나리오1 |
전 산업 빅데이터 이용비율이 2018년 2.5%에서 2023년까지 7.4%p (실태조사 이용의향 비율 감안) 점진적으로 추가 상승하는 경우
* 빅데이터 이용비율: 2018년 2.5% → 2023년 9.9% |
시나리오2 |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강화로 시나리오1에서 빅데이터 이용비율을 2023년까지 추가적으로 2%p를 높인다고 전제하는 경우
* 빅데이터 이용비율: 2018년 2.5% → 2023년 11.9% |
고용의 질
ㅇ 데이터산업 공급기업(300개), 수요기업(300개) 고용실태조사
일자리 창출 경로
ㅇ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 → 일반산업에 대한 데이터 관련 R&D투자 → 빅데이터 이용비율 제고 → 산출기여도 제고(기업의 의사결정개선, 고객서비스 개선, 비용절감 등) → 해당 산업의 직간접 고용 증가
* 추후 빅데이터 이용률 성숙 및 AI와의 융합 단계로 접어들 경우 오히려 고용대체효과가 더 커져 고용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ㅇ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 → 데이터산업(공급)의 R&D투자 확대 → 전문인력 수요를 촉발(외연확장, 매출증가 및 스타트업 증가)
고용의 양
ㅇ (시나리오1) 2019~2023년 5년간 총 7.9~15.9만명 신규고용 창출
ㅇ (시나리오2) 2019~2023년 5년간 총 10.2~20.3만명 신규고용 창출
고용의 질
ㅇ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고용의 질적 개선효과에 대해 주간 근무시간 단축효과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응답(46.7%)한 반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응답
* 성별종사자수 격차 감소, 상용종사자 비중 확대, 월평균임금 확대 등
ㅇ 데이터 산업 수요확대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특히 데이터바우처, 업종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유통시장 활성화 및 플래그십 등) 및 민·관 빅데이터 관련 R&D투자 지원 확대
- 중소기업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대행사업 또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사업 확대
<반영>
ㅇ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관련 R&D 등 투자 지원 확대 추진
- 중소기업에게 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관련 컨설팅 등 지원
※ ‘20년 3차 추경 및 ’21년 예산 확보 노력
ㅇ 빅데이터랩 단지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 방안 강화
<반영>
ㅇ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이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랩(금융, 헬스케어) 구축·운영하여 지원 중
ㅇ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게 오프라인 데이터 분석 및 교육 등을 제공하는 K-ICT 빅데이터 센터(판교) 운영 중
ㅇ 빅데이터 활용과 성과에 대한 기업 CEO 및 전 국민적 인식 확산
* 중소·중견기업 CEO 대상 정기적 강좌,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및 개인 대상 업종별 정기적인 해커톤 대회, 한국잡월드에 데이터전문가 직업소개 입점 등
<반영>
ㅇ 데이터 활용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전 국민 인식 확산 등을 위한 데이터 성과보고회 및 컨퍼런스 등 개최 예정
ㅇ 기업 및 공공 부문에서의 자발적 데이터공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데이터 가치산정 및 거래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마련·시행
-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보호 범위의 명확화 등 필요
<반영>
ㅇ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기업·기관의 자발적 데이터 공개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ㅇ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하위법령 및 해설서, 가이드라인 마련)를 추진하여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 개인정보의 판단기준 명확화, 익명화된 정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ㅇ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개발(‘19.12월), 데이터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수행(~’20.12월)
ㅇ 한국 데이터 지도(Data Map) 사이트 구축 방안 마련,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저작권(소유권) 기준에 대한 정부주도의 가이드라인 마련
<반영>
ㅇ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를 통합 검색하고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연계, 데이터의 소재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빅데이터지도 서비스 제공(‘20.3월~)
- 데이터 스토어 및 AI허브와 지도 연계 예정(’20. 12월)
ㅇ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선제적 인력양성 체계 구축
- 인력양성 과정 세분화(개인정보비식별전문가, 데이터전처리가공전문가, 데이터브로커, 데이터코디네이터 등), 재직자 융복합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기존 인력 직무전환 교육 실시 등
<반영>
ㅇ 산업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신설, 데이터 거래 전문가 과정 시범 운영(‘20년), 신직업 교육과정 본격 개설(’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