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배달앱을 활용하는 음식자영업자(1,045명)와 배달원(31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배달대행앱 도입후 음식배달업 전체 배달원 수 변화 추정, 이를 바탕으로 배달대행앱 확산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추정*
구분 |
주요 변화 요인 |
시장확대 |
배달대행앱 이용률 |
배달원 수행
1일 주문건수 |
시나리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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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 2%p, 3%p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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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2 |
1%, 2%, 3% |
1%p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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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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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5건, -10건 |
시나리오4 |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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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
시나리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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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 2%p 증가 |
±5건, ±10건 |
* 배달대행앱 활용 배달원 수 추정(직접고용 배달원 수는 시나리오1,2만 추정)
고용의 질
ㅇ 음식자영업자와 배달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일자리 창출 경로
ㅇ 기 배달시장이 분화된 유형(배달원 직접고용↓, 배달대행앱 활용 배달원 고용↑)
- 음식주문중개앱 활용으로 주문건수 상승 및 배달대행앱 활용 증가 → 직접 고용된 배달원 수 감소, 배달대행앱을 통한 배달원 수 증가
ㅇ 비 배달시장을 개척한 유형(배달대행앱 활용 배달원 고용↑)
- 기존에는 배달을 하지 않아 직접 고용한 배달원이 없었지만, 배달대행앱 활용이 증가되면서 배달대행앱을 통한 배달원 수 증가
고용의 양
ㅇ 배달대행업 종사 총 배달원 수 추정: 130,686명
* 기배달 음식매장의 배달대행앱 활용 배달원 수(49,752명) + 비배달 음식매장의 배달대행앱 활용 배달원 수(33,642명) + 직접고용 배달원 수(47,292명)
ㅇ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① 시나리오1, 2: 배달대행 배달원 수
② 시나리오3, 4: 배달대행 배달원 수
③ 시나리오5: 배달대행 배달원 수
④ 시나리오1, 2: 직접고용 배달원 수
고용의 질
ㅇ 배달대행앱 활용 배달원 일자리에 만족하는 집단과 불만족하는 집단 간 1일 평균 배달 건수 변화는 15%p~25%p
- 이는 만족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려면 종사자 당 1일 평균 배달건수가 최소 15%p에서 최대 25%p까지 증가가 필요함을 시사
ㅇ 음식자영업자와 음식주문중개앱 업체와의 소통창구 도입 및 음식주문중개앱 업체의 책임범위 구체화
<반영 및 반영예정>
ㅇ 계약중인 음식자영업자와 소통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만남의 장 마련 계획(’20.7~8월, 배달의민족)
ㅇ 책임범위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20.6.9, 공정위)
ㅇ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영업지역 계약내용 증빙시 계약된 영업지역을 배달지역에 반영하고 있음(배달의 민족)
ㅇ 산재보험 임의탈퇴 방식 관리 엄격화
<반영예정>
ㅇ 산재보험 적용제외 방식 관리 엄격화
- 사업주 강요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근로자의 휴직 등 근로가 어려운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
ㅇ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은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고려
<검토필요>
ㅇ 산재 가입률 높은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 배달종사자 사업주에 대하여만 인센티브 부여시 기존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타 사업주와의 형평성 문제 고려 필요
ㅇ 직업훈련 홍보 강화
* (예시) “평생내일배움카드”가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생애 직업능력개발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임을 홍보
<반영>
ㅇ 카드뉴스,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영화관, 지하철 등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홍보 중
ㅇ 배달업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반영예정>
ㅇ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배달업 종사자 표준계약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