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2,000여명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 표본틀을 이용하여 ①업종과 사업체 규모별로 할당 → ②해당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연령대와 성별 등을 할당하여 조사(2015년 성희롱실태조사 결과 활용)
고용의 질
ㅇ 사업체 인사담당자 FGI 실시, 현장 전문가(고용평등상담실) 심층면접조사 5지역 실시
* FGI: (민간기업 3그룹) 규모에 따라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으로 구성, 제조업,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안배
(공공부문 1그룹) 규모별 업종별로 안배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이 기업의 인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고용의 양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고용변경 및 의사에 미치는 영향>
| 전체 응답자 (A) |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자(B) | 비율 (A/B*100) | 경력단절 (의사) 응답자(C) | 경력단절 (의사) 비율 (C/B*100) | 이직 (의사) 응답자 (D) | 이직(의사) 비율 (D/B*100) | 고용변경 (의사) 응답자 (C+D) | 고용변경 (의사) 비율 (C+D)/B*100 |
현 직장 (의사) | 2,000 | 849 | 42.5 | 193 | 22.7 | 240 | 28.3 | 433 | 51.0 |
과거 직장 | 2,000 | 650 | 32.5 | 83 | 12.8 | 157 | 24.2 | 240 | 36.9 |
간접 경험 (의사) | 2,000 | 1,038 | 51.9 | 151 | 14.5 | 439 | 42.3 | 590 | 56.8 |
ㅇ (現 직장 기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중에서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경력단절이나 원하지 않는 이직 의사(부정적 노동시장 변동)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평가대상 11개의 세부정책에 따라 약 33.5%~40.3%에 달함
ㅇ (과거 직장 기준) 피해자 중 해당 정책들이 있었더라면 방지할 수 있는 부정적 노동시장 변동 비율은 약 23.1%~26.5%
* 경력단절 이후 미복귀자는 체계적으로 누락되어 과소 추정되었을 수 있음
ㅇ (간접 경험자) 정책으로 인하여 38.0%~46.3%의 부정적 노동시장 변동의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음
정 책 (‘17년 이후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대책의 주요내용) | 현 직장1 | 과거 직장2 | 간접 경험3 |
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 | 35.0 | 25.8 | 40.2 |
직장 내 익명 사이버 신고 센터 설치 | 34.3 | 23.5 | 40.0 |
공공 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 센터 설치‧운영 | 33.5 | 23.7 | 38.0 |
피해자 보호조치 및 불이익 금지조치 강화 - 인사조치 금지, 임금 차별 금지, 폭언 폭행 방지 등 | 37.6 | 26.0 | 43.7 |
사건이 은폐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직보 시스템 확산 피해자 상담‧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강화 | 35.8 | 24.9 | 44.0 |
피해자심리치료비지원 | 36.3 | 23.1 | 40.6 |
고용평등상담실의 피해자 심리상담 | 35.7 | 25.2 | 40.4 |
신고 및 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 방지 - 명예훼손 등 역고소 법률지원, 피해자 신변 노출로 인한 2차 피행 방지 등 | 37.8 | 26.5 | 44.1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등 엄중처벌 - 공공부분 인사제재 강화, 사업주 등의 사건 은폐·축소 등에 대해 엄중 징계, 근로감독 강화 등 | 40.3 | 26.3 | 46.3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35.3 | 25.4 | 38.6 |
정부대책의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의 강화 | 37.6 | 25.2 | 42.5 |
1. 해당 정책으로 인해 경력단절 또는 이직 의사에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응답한 인원/현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경험자 849명*100
2. 해당 정책으로 인해 경력단절 또는 이직 의사에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응답한 인원/과거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경험자 650명*100
3. 해당 정책으로 인해 경력단절 또는 이직 의사에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응답한 인원/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간접경험자 1,038명*100
고용의 질
ㅇ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성평등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여성고용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직장 내 근로 여건의 개선으로 고용의 질을 개선
ㅇ 행위자 엄중처벌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및 지원 강화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조력자의 증언 등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확히 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상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조력자 등을 포함하고, 사업주에 의한 불리한 처우로 “성희롱 사건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안하는 행위”를 포함
- 사건 처리 후 3개월·6개월·1년 이후 등 정기적인 시점에 사업체, 근로자 대상 사후 모니터링 실시
<반영예정>
□ 고용부
◦ 국회계류 중(‘18.4.23. 이정미의원 발의안, ‘18.6.29. 김삼화의원 발의안)
◦ 사건처리 종료 이후 피해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 사건처리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자동 SMS를 발송하여 2차 피해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부 모니터링
ㅇ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정책 강화
- 성희롱 피해근로자 요청 시 치료지원,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
- 피해근로자의 실업 급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수급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근로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실시, 사업장 확인 절차 시 정부 조사 기능 강화 등
<반영>
□ 고용부
◦ 고용평등상담실운영 사업의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지원(‘18년 252백만원, ‘19년 202백만원)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
- 성희롱 관련 민간단체 상담, 익명 신고기록 등 피해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제3호
ㅇ 매년 실시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콘텐츠를 다양화(직급이나 세대에 따라 차별화된 내용 등)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를 보급하는 등 접근성 강화
-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관리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리자 교육 이수 현황을 알리오 등에 공시
<반영>
□ 고용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개정 보급(5,000부)
◦ 직장 내 성희롱 무료강사 지원(‘18년 30백만원, ‘19년 210백만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배포(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장(9만여개) 배포
<반영>
□ 여가부
◦ 공공기관 예방교육 의무화(성희롱 ‘99년, 성폭력 ‘11년)
◦ 폭력 예방교육 부진기관 기준 강화(‘18.3월~)
- 공공기관 기관장 교육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50% 미만 시 부진기관으로 선정,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등 실시
◦ 교육인원 200인 이상 공공기관은 토론 중심으로 관리자 대상 별도 구분 교육토록 지침 반영(‘19.2월)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관장 참석 여부, 고위직참여율, 직원 교육 실시율 등 현황 공개 중
◦ 대학 정보공시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폭력예방교육 현황*을 공시(‘18.10~)
◦ 대상별ㆍ내용별ㆍ생애주기별 콘텐츠 개발 및 공모를 통한 민간의 우수콘텐츠 발굴‧배포(총 372종, 18.12월 기준)
* 비정규직 및 인턴 등 성희롱 피해 취약계층,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ㅇ 신고 및 처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 담당자를 확충하고, 전문성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반영>
□ 고용부
◦ 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 전국 지방관서에 47명 배치
ㅇ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리감독이 영세사업장, 간접고용‧특수고용근로자 등까지 미칠 수 있도록 대책 확충 (사각지대 모니터링 강화)
<반영>
□ 고용부
◦ 고용노동부 사업장 종합감독 계획 수립
- 모든 근로감독 유형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분야 필수 점검
◦ ‘18년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사업장을 ‘19년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근로감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