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국내 및 외국사례를 통한 조사
고용의 질
ㅇ 국내외 유사제도 운영결과 및 성과 사례 조사
일자리 창출 경로
ㅇ 대졸자 하향취업 방지 → 고졸자 취업기회 증가 → 노동공급 증가 → 고용창출
ㅇ 기업현장이 원하는 인력을 직접 교육하며, 듀얼시스템에 의해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는 진학 및 새로운 구직활동이 필요 없어 노동수요 및 공급하여 고용창출이 가능
-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곧바로 고용효과를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훈련이수 후 정식 채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고용의 양
ㅇ 평균 9명의 고용효과
ㅇ 듀얼시스템 훈련이수생 취업률은 40~70%이상으로 추정
- 듀얼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운영되고, 외국 사례와 같은 운영과 투자 및 개선활동이 이루어졌을때를 가정
고용의 질
ㅇ 고용형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비정규직인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정규직 전환율이 매년 80%를 상회(2009년 84.9%, 2010년 87.6%, 2011년 7월 말 81.8%).
ㅇ 임금수준: 기준집단은 1인당 인건비가 1,590,372만 원이며, 비교집단이 471,878만 원(기준집단은 정부가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임)
<1>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단계적 사업 추진
<고용부>
ㅇ 주된 참여자인 학생 등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분야, 즉 정보통신, 서비스 등으로 훈련대상 직종과 분야를 확대·다양화
ㅇ 체계적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업종별.지역별.기업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개발 병행
<반영>
ㅇ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정보통신, 문화컨텐츠 등으로 분야 확대
ㅇ 다양한 업종·기업의 사례를 담은 일학습병행 우수사례집 발간
<2> 국가차원의 공식적 인정과 훈련생 보호 필요
<고용부>
ㅇ 일·학습 병행시스템이 저임금 노동력 활용방안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훈련생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등 법.제도 상 보호방안 마련
<반영예정>
ㅇ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훈련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및 전담감독관제 시행
- 법률(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14.10.) 및 규제심사 진행중
- 지방고용관서별 일학습병행 전담감독관 지정(‘14.7.), 자율.현장점검 실시(’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