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6월 23일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의 주재로 근로시간 설정과 관련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근로시간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온라인 세미나 형태로 개최한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13차)에서는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노사자치에 의한 근로시간 설정 가능성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EU의 근로시간 지침의 내용과 시사점을 통해 최소 휴식 보장을 근간으로 근로시간규제시스템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을 위해 초과근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유연화와 근로시간 단축을 도모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율하려고 하기보다 기업들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초과근로임금 혜택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그다지 누리지 못하고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주로 누리고 있다는 현실도 지적하였다. 그와 함께 초과근로시간을 금전 보상보다는 근로시간저축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제14차 포럼은 ‘기업의 임금근로시간 유연성 제고’를 주제로 6월 2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 연구위원
* 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환 연구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