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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 등이 교수의 업무인지 여부 및 실적평가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1.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07854
  2. 저자 노호창

【판결요지】

신입생 충원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학과의 폐지나 통폐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나 신분보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대학의 유지․존립을 위해서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신입생 모집 등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거나, 교원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사립학교 교수인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의해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 평가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원고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교수로 일했고 교원인사규정에 규정된 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요건에 미달하여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이에 원고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학교가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평가대상으로 삼아 보수를 삭감해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며 삭감된 보수의 지급도 요구했었다.
대상판결의 1심에서는 피고 학교법인의 재임용 심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족수당 등 일부 봉급이 부당하게 삭감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교원연봉계약제가 위법인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의 원심에서는 신입생 모집인원을 교원실적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며 삭감된 봉급 일부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원심에서는 피고 학교법인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을 교원 실적평가의 한 가지 기준에 포함되도록 한 것은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이 신입생 모집실적에 따라 교원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교법인 정관의 내용, 정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서 정한 교원의 보수와 업적평가 등에 관한 조항들을 종합하면, 피고 학교법인이 소속 교원에 대해 신입생 모집실적 등 입학홍보 업무의 기여도, 즉 업무실적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대상판결은, 첫째, 피고 학교법인 정관에서는 교원을 임면함에 있어 ‘급여를 업무의 곤란도, 업적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보수에 대하여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 둘째, 정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원인사규정에서는 교원과의 임용계약에 관하여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의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보수에 관하여 ‘교원의 보수는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르되,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기초로 실적급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 셋째, 피고 학교법인은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 결과를 재임용이나 승진임용 및 실적급여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에서는 업적평가의 영역을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입학홍보업적 4가지로 구분하면서 입학홍보업적을 ‘본교 신입생 충원과 관련된 교원의 실적과 관련된 업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입학홍보업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별도로 두면서 이러한 평가결과를 교원의 재임용 외에도 실적급여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넷째, 피고의 교원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하나인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정규 교원에 대해 연봉계약제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교원의 보수를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하되, 봉급과 수당 중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 등은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실적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등급의 비율과 기준에 따라 봉급과 수당 등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원실적평가에 신입생 모집실적 기타 충원율 등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업적평가, 취업성과, 학교발전기여도, 학과평가 등 다른 평가항목을 통해 만회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있고 신입생 모집실적 등이 보수등급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다든가 신입생 모집실적 등으로 인해 원고가 교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방해받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학교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설립목적, 자산과 회계, 운영원리, 교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사항, 직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규범이다.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칙 기타 모든 관련 규정이나 규칙은 모두 정관의 위임에 따라 만들어지고 작동한다. 물론 정관을 비롯한 학교 관련된 모든 규정이나 규칙은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정관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정관의 내용 중 교직원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한도에서는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그 자체는 학교법인이 자신의 주된 목적을 위해 설치된 인적ㆍ물적 시설의 종합체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교 내의 여러 규정들 간의 관계는 상위법과 하위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 학교법인에서 상위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정관에서 신입생 모집실적 등에 따라 교원 보수를 정하도록 명시한 바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금지한 바도 없고 오히려 관련 규정의 해석상 성과에 따른 보수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판단에 대해서 물론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고등교육법」에서는 교원의 임무에 대해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그런데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임무는 오로지 이것만 해야 한다 또는 이것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교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가 교육, 지도, 학문연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신입생 모집 기타 입학홍보업무 등을 금지한다는 취지가 아닐뿐더러 신입생 모집 등 관련 기여도를 업적이나 보수에 반영하면 안 된다는 취지도 아니다. 대상판결은 이런 점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학생들이 넘쳐나는 시대라면 대학 교수는 모든 것이 좋다. 그러나 학생들이 없으면 대학은 설 곳이 없고 교수는 갈 곳이 없다. 고3 연령의 학령인구 자체가 60만명대(2018년), 50만명대(2019년), 40만명대(2020년)로 급격히 줄어들어서 20여년간 지속된 후 30만명대로 내려간다. 교수의 월급은 학생의 등록금으로부터 나온다. 학생이 줄면 구조조정의 압력이 높아지고 교수 신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짧은 시간 동안 학교를 둘러싼 현실이 매우 엄혹하게 변해버렸다. 특히 지방사립대의 경우, 교수가 고등학교에 학교 홍보 및 신입생 유치를 나가면 잡상인 취급을 받는다. 비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훌륭한 연구를 하고, 좋은 학생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학문적 사색을 하는 여유를 누릴 수 있다면, 교수로서 그보다 이상적인 상황은 없겠으나, 현실이 바뀌었으면 바뀐 현실에 맞춰서 교수 본연의 임무인 교육, 지도, 연구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수의 본분인 것이다.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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