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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취업을 ‘방해’한 교수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

  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8-07-13 선고, 2017가합100393
  2. 저자 권오성

【판결요지】 

항공서비스학과 교수인 원고가 제자의 승무원 취업을 방해하고, 본인 논문을 위한 설문조사에 학생을 부당동원하였다는 등의 6개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된 사안에서, 위의 두 징계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것은 원고의 비행의 정도와 견줄 때 그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

 


이 사건은 ① 제자에 대한 취업방해, ② 제자를 설문조사에 동원 및 설문자료 논문 사용, ③ 제자에게 전공수업 강요, ④ 제자에게 부당한 과업(영어번역ㆍ조사) 지시, ⑤ 잦은 수업지각ㆍ보강 및 저녁시간 집합으로 인한 학생 사생활 침해 및 학습권 노력보장 미흡 및 ⑥ 학생 폄하 발언의 6개의 사유를 이유로 해임된 모 사립대학의 항공서비스학과 교수가 법원에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에 대한 6개의 징계사유 중 ① 제자에 대한 취업방해 및 ② 제자를 설문조사에 동원 및 설문자료 논문 사용의 2개의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한 다음 이들 사유만으로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원고의 비행의 정도와 견줄 때 그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먼저 법원은 원고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수업을 수강하도록 요구하거나(위 ③의 징계사유)와 자신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영어 번역ㆍ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자신의 논문 작성에 활용한 행위(위 ④의 징계사유)에 관해서는 “원고가 전공과목을 수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강요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원고가 영어 번역ㆍ조사를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원고의 언행이 학생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강요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를 구성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이러한 행위들이 형법상 강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라면, 이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 사건 학교법인은 당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제정한 대학의 ‘학칙’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친절ㆍ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를 징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를 구성하는가의 문제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논의의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다.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를 구성하지 않을지 몰라도, 교수의 “갑질”을 구성함은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를 구성하는가라는 기준이 아니라 이 사건 학교법인이 정한 자치규범인 학칙 등의 해석 및 적용 차원의 문제이다.
한편, 법원은 원고가 수업에 자주 지각하였고, 늦은 시간에 학생들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학생들의 자택으로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위 ⑤의 징계사유), “원고와 학생들과의 관계, 항공서비스학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학생들에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거나 보강을 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는, 어떠한 행위가 교수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현저히’ 부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교수가 수업에 빈번하게 지각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보강을 잡아 귀가가 어려운 학생들은 수업을 끝까지 듣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지만 않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라면, 사립대학의 교수인 필자의 입장에서야 고마운 일일수도 있겠으나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법원은 ①의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소속된 항공서비스학과의 2011학번에 재학 중이던 학생 A가 2014. 7.경 아시아나항공의 2014년 하반기 공개채용에 지원한 사실 및 A가 실무면접과 임원면접에 합격한 후 최종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던 2014. 12. 24.경 이전부터 A와 갈등관계에 있던 원고가 아시아나항공의 캐빈훈련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A의 팔에 큰 흉터가 있으며, 욕설이 심해서 우려가 된다. 후배들을 심하게 체벌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사용자 이외의 자를 수규자로 예정한 몇 개 안되는 예외적인 규정이며, 따라서 그만큼 취업방해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이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107조는 취업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교수가 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자가 지원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제자의 험담을 하였다는 사실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A에 대한 나쁜 평판이 다수의 사람에게 확산될 가능성(전파가능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자신이 지원한 회사의 중간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험담을 늘어놓는 교수가 재직하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은 학생이 있을까 싶다.

권오성(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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