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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 자영업자 연구
  • 저자 이승렬,손연정
  • 출판일 2018.12.28
  • 판매가 7000 원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161 페이지
  • ISBN 979-11-260-0282-5
절판  절판
  •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승렬)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제2절 보고서 구성 3

    제2장 중고령 자영업자 노동시장 현황 (이승렬) 5
    제1절 비임금노동 종사자 수 추이 5
    제2절 중고령 자영업자 일자리 특성 9
    제3절 중고령 자영업자의 노동환경 26

    제3장 중고령층 노동이동과 자영업 소득 (손연정) 43
    제1절 연구의 배경 43
    제2절 선행연구 44
    제3절 연구방법론 48
    제4절 분석 결과 54
    제5절 소 결 76

    제4장 중고령 자영업자의 사업 유지와 경영활동 (이승렬) 78
    제1절 중고령 자영업자의 사업 유지와 폐업 79
    제2절 자영업 경영실태조사 결과 분석 102

    제5장 결 론 (이승렬) 116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16
    제2절 중고령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119

    참고문헌 126

    [부록 1] 자영업 유지확률 추정 결과 비교 129
    [부록 2] 자영업 유지확률 추정 결과: 콕스의 비례위험모형 143
    [부록 3] 자영업자 경영실태조사(2018년) 설문지 151
    [부록 4] 중고령자 대상 자영업 창업 및 컨설팅 폐업 관련 정책 요약 156
  • 요약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7년 자영업자(농림어업 제외) 가운데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2.3%이다. 다시 말하면, 자영업자 2명 가운데 적어도 1명 넘게 50세 이상이라는 것이다. 10년 전인 2007년만 하더라도 이 비율은 37.1%였다. 10년 사이에 15.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 현재 50세 이상의 비율이 55.4%이다.
    이처럼 자영업자 구성에서 중심을 형성하기에 이른 중고령자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는가에 따라 이들의 행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의 노동시장 퇴장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중고령 자영업자의 진입, 경제활동, 폐업, 은퇴에 긴장하여야 한다.
    이 글은 중고령자가 자영업 부문 노동시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 부문에서 활동하는 중고령자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과 생활, 그리고 소득은 어떠한 수준이 며, 이는 어떠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지, 어떠한 특성의 중고령자가 자영업 부문의 노동시장을 떠나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로부터 중고령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지원으로는 어떠한 것이 가능할지 고민해보기로 한다.
    그런데 연구에 앞서 우리가 ‘중고령 자영업자’라 할 때, 연령대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중고령자’는 같은 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제1항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준고령자는 제2항에서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50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중고령자 정의에 적합하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명확한 노인 정의는 없으나 조문 내용으로 볼 때, 65세 이상인 경우를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고용노동부는 ‘신중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5060세대에 적용하였다. 이처럼 중고령자, 장년층, 신중년, 노인 등 정책 대상에 따라 그리고 통념적으로 각각의 정의가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일본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계획을 추진하듯이 실제로 한국도 고령자 정의가 점차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현재 준고령자가 5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연구 대상을 45~64세로 한정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정년을 50대에 맞이하는 경향이 아직 강한 만큼 40대 후반이면, 정년을 의식하게 되는 나이이고, 50대에 정년을 맞이한 뒤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64세까지임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앞으로 중고령자의 주축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이 세대에 이 연구는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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