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세대간에 이전되는 방식과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자산 불평등의 세대간 이전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혹은 가구의 자산 형성에 상속과 증여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검토한다. 즉,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자산이 가구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학력, 근로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상속과 증여에 대해 정의하고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해 권리와 재산을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증여를 계약의 한 형태로 정의한다. 민법에서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고 이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세법에서 증여는 민법의 증여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포괄주의적 정의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 경제학 연구에서는 세법상의 증여보다 더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경제학적으로 자녀에 대한 증여를 가장 크게 정의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모든 경제적 도움의 가치와 그 경제적 도움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모두를 증여라 할 수 있다. 조금 좁게 정의하면, 부모가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의 가치가 증여가 된다.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증여상속이 자산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진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보완적이다. 상속세만 있다면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함께 있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세금 부과의 대상이나 공제범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