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장시간근로 2위라는 명예롭지 못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이른바 ‘과로사회’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2004년 7월부터 주40시간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렀고, 최근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장시간근로는 근로자의 노동강도와 집중도를 저하시키고,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드는 건강자본(health capital) 손상이 있게 되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교적 상세히 조사하고 있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장시간근로 실태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 정상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그리고 정상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합계인 총근로시간은 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2014년에는 전년보다 미약하나마 증가하였다. 게다가 초과근로시간은 2008년부터 증가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둘째, 정상근로시간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리고 초과근로시간은 중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총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주로 30~499인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었다. 셋째, 고용형태별로 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유입이 작용한 것인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나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넷째,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용역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