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사례조사 및 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사업장 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한국노총 소속과 민주노총 소속 및 상
급단체 소속이 없는 주요 사업장 사례들에 대한 심층비교연구,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도의 운용방식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최근 판례분석 등이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는 이들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사례조사와 법적 쟁점사항에 대해 분석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각 필자의 의견과 관심에서 차별성이 다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각 필자의 문제의식과 도출 결론의 차별성을 존중해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상호 독립적인 장들로 기술되었
다. 연구진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잘 진행되고 있다 또는 아니다라는 이분법적 전제조건을 두지 않고 이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결과
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판단하고 실태를 개관적으로 기술하기로 했다. 따라서 본 요약과 결론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하나의 결정적인 판정을 기대하
는 일부 독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유보적인 입장에서 나타난 결과들에 대한 공통점을 제시하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하는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공유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공통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시행과정에서 정착되고 있는가?
둘째, 유급전임자들은 줄어들었는가?
셋째, 노사간에 제도의 시행에 순응하고 있는가?
넷째,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노조법 재개정이 필요한가?
다섯째, 이 제도로 인해 노사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률이나 준수율이라는 양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소수
의 불법적, 탈법적 운영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시행 첫해의 실적인 것을 감안하고 노사간에 법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거나 행동변화에 최
소한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세는 노사간에 제도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본다. 사례 사업장들의 조사에서 보듯이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법적 해석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이 제도의 실행 자체를 방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히 유급전임자들은 줄어들고 있고 특히 풀타임 전임자와 파견전임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시
간면제요건의 강화로 현장의 비전임 노조간부들의 활동도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도의 취지가 반영되고 있다는 순기능으로 해석
할 수 있지만, 자칫 노사간에 급격한 힘의 균형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 즉 다섯째 질문의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셋째 질문인 노사간에 제도에 대한 순응양태를 논의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요구한다. 노사 모두에서 일부는 여전히 제도의 불편함을 호소하
고 있고, 나아가 노동법 재개정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급전임자에 대한 운영방안에 노사협력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나 유급전임자
의 축소에 대해 단협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순응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노조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노조나 노사간의
노력은 아직 초보적 수준이라는 점에서 향후 환경변화에 따른 양태변화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감지된다. 그러나 이미 제도시행에 따라 자신의 존립기반
과 행동전략을 체화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단기간에 제도변화를 촉구할 현장동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넷째 질문,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이것이 노조법 재개정이 필요한 정도로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답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사업장과
노조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교대제나 전국적 사업장
이 많은 경우에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기구를 통해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법조문의 모호성에서 오는 시행상의 갈등,
그런 갈등이 분쟁으로 비화해서 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보다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안착을 우선 목표로 하고, 이후 충분히 논의가 숙성
된 이슈들에 대해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있다고 법만능주의에 의존하는 것은 현재의 노사정간 질서도 약화되
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데도 또 다른 비용을 치러야 하기에 경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질문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시행상의 실태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우리 노사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몇 가
지 결단이 필요하다. 우선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간 힘의 관계가 사용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상급단체의 활동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초기업단위의 교섭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들은 비록 근로시간면제제도 자체가 내포한 문제점이라 보기는 힘들지만, 노사관계 전체를 보았을
때 별도의 보완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노조 스스로에게도 재정적 기반, 조직화, 운동의 효율화가 요구되지만 상대방인 사용자나 정부의 협력과 지
원이 필요하다. 사업장 단위에 존립기반을 두지 않으면서 보다 독립적이고 통합적으로 노사관계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활동
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제시한다면 실태조사에 의한 정책적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순조로운 도입추세에도 불구하고, 근로
시간면제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노사간에 적지 않은 갈등과 불만은 물론 노사공동으로 체감하는 애로요인들이 발생했다. 아울러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당장 노사관계 현실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도입추세와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
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이루어졌으며 총 455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노사
담당자 6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상급단체와 조합원규모를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층화추출방식을 사용하였고, 전화 면접 후 설문은 팩스, 이메일 조사로 진행하였다. 즉 노사
담당자들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담당자명, 이메일 주소, 팩스번호 등을 확인 한 후 해당 메일과 팩스로 설문지를 발송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
였다. 조사 결과, 노사 양쪽이 모두 응답한 사업체가 150개이며, 노사 중 한쪽만 응답한 사업체는 노측 134개, 사측 171개였다. 즉 응답
한 사업체 수는 455개이며, 응답자 사례 수는 노사 양쪽이 모두 응답한 경
우를 고려하면, 노측 284개, 사측 321개로 605개이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총 455개 사업체 중 노사가 모두 답변한 150개 사업체의 조
사값은 사측의 의견을 취했고, 필요한 경우 이들 150개 사업체만을 분리해서 노사간 의견과 사실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부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동
시에 노사간의 인식과 전망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체 수가 아닌 605명의 의견을 모두 살려서 비교분석하였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거해서 파악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추세와 마찬가지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제도의 도입과 적응의 절대적 추세가 확
인되었다.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서 적용상의 갈등이나 애로점을 경험하는 부분
이 있기는 하지만 전면적인 노사관계의 파행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향후 노사관계의 갈등이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예견된다는 일부 사업장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노사관계상의 큰 갈등이 발생
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들이다.이번 조사에서 노사간의 입장차이에서 나오는 인식과 대응방식상의 차이를 제외하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로 들 수 있는 것이 민주노총 사업장에 비해 한국노총 사업장의 경우에 유급 풀타임의 축소수치에 비해 유급 파트타임의 수도 제한적으로만 늘고
노사간 역학 관계에서 더 위축되고 있어 근로시간면제제도로 인한 노조활동상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는 점과 제도시행의 불가피한 측면이기는 하지
만 전반적으로 현 단계 상급단체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인 제도 시행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중소사업장의 많은 노조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와 더불어, 상급단체 수준의 급격한 노조활동의
위축이 노사관계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장치에 대해 노사정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장의 특성상 부분적인 유
연성을 도입해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상의 효과를 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틀을 일단 정
착시키는 우선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상급단체로의 전임자 파견이 급격히 약화되는 현실에서 전체 노사관계의 조정력과 효율적인 노
사정 협의를 위해서는 이에 대
한 별도의 보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노조 스스로의 합리적인 상급단체의 발전방향 제시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현재
의 사업장 단위 전임자 제도 정착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도입 초기라서 과거의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가 합리적인 제도적응을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에 의해
허용된 부분조차도 노사간에 힘겨루기를 하느라 제대로 정착시키고 있지 못한 사업장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기에 모호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
완작업과 동시에 노사 스스로의 관행 정착 노력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