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10년 말부터 복지를 둘러싸고 전개된 학문적?정책적?정치적 논쟁과 사건들은 복지에 대해 전통적으로 정부가 가져오던 접근법과 의사결정 방식에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복지패러다임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질적 변환을 모색해야 하는 때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기능에 의한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세계경제 변화를 돌이켜 보건데 당분간 시장기능에 의한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 함께 혹은 그 일환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Iversen and Wren(1998)은 구미 국가의 복지제도 분석을 통해 성장률이 낮아진 서비스경제 시대에 재정안정, 소득형평, 고용증가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는 삼자택이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명제는 한국에도 타당한가? 이러한 질문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논쟁들이 제기하고 있는 점들과 함께 한국정부가 추구해야 할 복지전략을 염두에 두고 답해야 할 점들이라고 판단된다.이러한 문제의식이 복지전략 관점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성 설정을 위한 것이라면 기존에 확립된 여러 복지서비스의 제반 측면들을 세련되게 하고 일과 복지를 양립시킨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분야의 정비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의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편, 기존의 복지서비스 분야의 현안들을 정리하고 일과 복지를 양립시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현금급여보다는 사회서비스에 주목하는 고용친화적 생활보장전략을 복지전략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국민기본생활보장을 위한 다층체계를 제안한다. 고용친화적 복지전략의 원칙과 근간 정책은 일정한 국민기본생활보장망에 대한 비전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비전으로서는 현재의 사회안전망과 달리 제2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다층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층체계의 급여는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삼는다. 국민기본생활보장을 위한 다층체계에서 1차 보장망은 생애주기적 기본생활욕구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보편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2차 보장망은 생애주기적 기본생활욕구에 대한 소득보장으로서, 사회보험형 공적 현금급여로 구성한다. 3차 보장망은 생애주기적 기본생활욕구에 대해 민영화 혹은 시장화된 소득보장, 예를 들면 퇴직연금과 민간연금보험으로 구성한다. 이는 공평성과 적절성의 견지에서 중산층 이상의 욕구를 수용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문이다. 4차 보장망은 3차 보장망까지의 다층기제를 통해서도 끝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질 취약계층의 잔여 욕구들에 대한 범주형 사회부조로 구성한다. 이때 4차 안전망은 최저생계비 이외에 국민기본생활보장선과 같은 개념의 도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탈수급 유인을 현재보다 현저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다. 제3장은 고령화로 인해 대두되는 복합적인 사회정책적 과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일과 복지의 양립을 지향하는 능동적 노후생활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일과 복지 양립형 복지전략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정책 개혁이 추구해야 할 발전 방향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초보장성 확충,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퇴직으로의 유연한 이행 지원의 세 차원에서 고찰하고 있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의 기초보장성을 확충한 방안으로서 신기초연금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건강수명’에 근거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 속도에 따라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건강수명 이전까지는 소득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건강수명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편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도록 한다. 신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지급 시차를 둠으로써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지니고 있었던 국민연금 가입유인 저해라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고령자의 근로나 자조적 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기대여명과 경제적 요소를 감안한 조정률을 급여슬라이드와 소득 재평가에 반영하는 급여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하였다. 급여에 인구?경제 변수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는 인구?경제 변수 양자의 균형된 고려, 실제치에 근거한 조정, 자동적인 조정방식에 따른 정치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유연한 퇴직이행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자율연금 도입을 제안하였다. 자율연금의 핵심은 현행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을 재편하여 부분/완전 조기연금 및 부분/완전 연기연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수급시기와 수급액을 고령자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가입자에게 수급연장기간 혹은 부분연금 수급기간동안에도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여 이후 수급액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연금은 별도의 제도 도입 없이도 고령자의 근로 관련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수급 연령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연한 퇴직이행을 위한 소득보장과 근로유인 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리적 형평성에 근거하여 수급신청 연령에 따라 급여를 감액?증액하여 재정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가능한 한 연금수급을 연장하려는 유인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및 고령자 사회공헌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였다.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에서 ‘능동적인 노후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노후에 대한 준비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 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 취업과 봉사의 병행체계 확립, 수요자 접근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패러다임으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그 내용이다.
제4장은 복지국가 논의에서 여성고용 증진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기존의 논의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고용 실태와 현행 고용 관련 여성?가족?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함께 고용친화성 견지에서 여성?가족?아동복지정책 개선안을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제시한다.
첫째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고용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확대하고, 획기적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보육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보육서비스 인력의 추가 공급을 통해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보육료 지원제도의 취업모 혜택을 확대하고 맞벌이, 한부모 가구와 홀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 혜택을 구분하여 제공한다. 방과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그동안 취학후 연령 자녀를 위한 보육?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둘째로 육아기 근로여성의 육아휴직 이용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또는 고용보험이 아닌 적용범위를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험 체계를 통하여 육아휴직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증가하되 유연급여방식을 도입하여 육아휴직 이용 후 직장복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육아휴직의 젠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아버지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분야의 정책 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고용환경 개선과 여성 (재)고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여성가족 복지정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긴 하나 주 40시간 근로제, 정시 퇴근 및 귀가를 통한 가족활동 활성화 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며, 반듯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하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여성고용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5장은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실증연구들이 확인하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하며, ‘비정규직’이 ‘문제 있는 일자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필요조건의 차원에서나 고용친화적 복지전략 차원에서 사회보험 가입누락을 줄이는 일의 중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여 남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형태를 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정규직의 남용 억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형태로 입법되었다. 이러한 비정규직 보호법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확대와 생산활동에서 아웃소싱의 확대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개입이 전체 정규직을 유의미하게 늘렸는지, 전체 고용 규모를 유의미하게 줄였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특히 대기업들에서 비정규직들이 주장하는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배경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들은 본질상 평균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비교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 수준에서는 평균적 수준에서 측정된 것보다 임금격차가 큰 근로자들이 존재한다. 비록 격차를 주장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