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공무원 노사관계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공무원직장협의회, 특히 공무원노조 시대에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
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무원의 이익대변기제로서의 공무원노조의 한계를 고려할 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는 비단 공무원의 이익대변기제로서
의 역할 증대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사회의 대화통로 구축에 따른 직장의 민주화와 공직사회 개혁, 나아가 공공서비스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를 위해서도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영국과 독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
탕으로 한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독일, 영국 공무원의 이익대변기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기본권의 경우 영국은 경찰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한국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대
신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공무원 중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비중이 49.7%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독일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경찰, 소방 등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은 인정하고 있다.
둘째, 노동기본권 제한의 대상조치로서 영국의 경우 경찰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경찰단체, 예를 들면 하위계급의 경찰들은 경찰연합을, 중간계급의 경찰
들은 경찰관리자연합을, 상위계급의 경찰들은 고위경찰근로자연합을 각각 결성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조직(예를 들면 경찰노조, 소방노조 등)은 물론 거의 단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군인에 대해서도 공무원직장평의회
가 설치되어 군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은 거의 대부분 직장협의에도 가입할 수 없는 구조
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5급 이상인 경우 공무원노조에도 공무원노조에의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 특히 경찰이나 소방직의 경우에는 직급을 불문하
고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결성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대상 조치를 마련해 주고 있지
만, 한국의 경우에는 대상조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코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또한 공무원노조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통로
로서,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대변기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제도적 안정성 강구
한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현재 그 조직적 위상이나 행정기관 내의 역할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성격으로 인해 실제 공무원노사관계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
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과 달리 한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명확한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관
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공무원노조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공무원들의 참여권한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 노동조합의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이 관여하기 힘든 개별적 사항과 비조합원을 아우르는 개별 기관단
위 전체 노동자의 이해대변창구로서의 자리매김되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제도적인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노동조합과 다른 영역에서 차
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제공되어야 한다.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상 재정립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성격을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로서 명확히 하되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담당 직무상 특수성을 배제할 수 없는 특별한 공무원, 즉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공무원(예를 들어 경찰, 소방, 교정 및 군무원 등의 특정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 활동상의 한계를 적극
적으로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대상조치로서 영국 경찰의 경찰연합과 같이 하위
직 공무원의 의사 반영의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허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공무원들이 노동
조합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중에서 최소한 하나라도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법 · 제도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사협의회로서 공무원 조직 내부의 대화창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법?제도
적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①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공무원 조직(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②기관 구성원인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그 가입 · 탈퇴와 관계
없이 자동적으로 대표성을 갖게 하며, ③직장협의회에서도 노사협의회와 같이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벌
칙규정을 신설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④직장협의회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
안(예를 들어 근무시간 중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금지 규정 폐지 내지 직접적인 직장협의회 활동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time-off) 등)을 마련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