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Ⅰ부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개념화와 국제비교
제1장 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자활사업이나 근로
소득 공제 등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었다. 2008년도부터는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근
로유인정책인 ‘근로장려세제’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아직 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의 시행 실태와 성과를 이론적·실증적
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반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자 및 저임금근로자, 혹은 저소득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들의 포괄적인 정책패키지로서 근로유인
형 복지정책을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한 후 복지체제와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복지제도 및 새로이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Ⅰ부에서는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각 나라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와 성과
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들을 비교·정리한다. 제Ⅱ부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소득파악률 제고효과와 앞으로의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분석한다. 제Ⅲ부에서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근로소득공제제도의 효과성·효율성 제고방안과 근로빈곤층 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룬다. 마지막 Ⅳ
부에서는 한국에서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고,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한 후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제2장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개념화와 복지체제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근로연계복지정책, 근로유인정책, 활성화정책 등이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큰 범주의 정책들에 들어가는 하위 정책수단들, 혹은 중립적인 정책수단들을 지칭하는 것들로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
스정책, 혹은 취업조건부 급여, 최저임금, 근로소득공제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특정한 정책 지향 아래에서 근로연계복지정책이
나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정책수단으로 채택된다. 근로연계복지정책이나 근로유인형 복지정책, 사회서비스정책을 포괄해서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이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 활성화정책이다. 본 연구에서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은 취업조
건부 급여, 근로소득공제제도, 재취업 촉진 보너스, 최저임금이다.
한편 근로유인형 복지제도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복지체제를 유형화하였다. Esping-Anderson(1990)으로 본격화된 복지체제 유형론
과 이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앵글로색슨형, 대륙유럽형, 북유럽형, 남유럽형, 동아시아형 등 5개의 복지체제 유형을 설정하고,
각 유형별로 2~4개, 전체적으로 14개의 사례 대상 국가를 선정하였다. 이 나라들은 복지체제 비교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국가들이다.
제3장 복지체제와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복지체제 유형에 기반해서 각 나라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우선 앵글로색슨형, 대륙유럽형, 북유럽형, 남
유럽형, 동아시아형으로 나눈 5개 복지체제 유형 가운데 유형별로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동질성이 비교적 높은 복지체제로는 앵글로색슨형과 북유럽
형, 남유럽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앵글로색슨형에 속하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EITC형 제도가 가장 이른 시기에 도입되어 활성화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근로유인형
복지제도가 가장 발전한 복지체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북유럽형은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지만 최근 들어
EITC형 제도를 중심으로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유럽형에 속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5개 복지체제 유
형 가운데 근로유인형 복지제도가 가장 발전되지 않은 나라에 속한다. 남유럽의 경우 구미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복지제도의 발전이 늦은 편에 속한다
는 점에서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륙유럽형과 동아시아형은 상대적으로 같은 복지체제
로 분류되는 나라들 가운데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 유형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륙유럽형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모두 EITC형 제도를 도입했다
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동아시형에 속하는 일본과 한국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제도와 실업급여에 대한 재취업촉진보너스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운영이나 EITC형 제도의 도입 여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편 근로유인형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실업자 사회안전망과의 관련 속에서 근로유인형 복지제도를 복지체제별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우선 근로유인형 복지제도가 가장 발달한 앵글로색슨형의 경우 실업자에 대한 보호의 관대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동질성을 갖는 국가들이다. 따
라서 이들 나라들은 실업자에 대한 보호보다는 이들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복지체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북유럽형의 경우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실업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라는 점에서 동질성이 매우 높다.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동질성도 높다는 점에서
앵글로색슨형과 함께 복지체제 유형으로서의 동질성이 높은 유형에 속한다. 남유럽형의 경우 근로유인형 복지제도가 가장 미발달한 유형으로서 공통점이
나타나지만,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관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질성이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관대성이 중간 수준인 반면, 이탈리
아는 낮은 나라에 속한다. 전반적으로 복지제도가 미발달한 가운데 나라별로 복지제도의 발전 단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다. 대륙유럽형은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관대성 수준에서는 북유럽 다음으로 높은 국가들, 즉 중간 수준의 국가들이 모여 있다. 실업자 사회안전망 측
면에서 관대성 수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설계방식에서는 이들 나라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복지체제 유형
가운데 내부의 이질성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동아시아형은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관대성 수준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는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미취업자의 취업유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필요성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제4장 결론:주요 결과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성격 평가
제4장에서는 제Ⅰ부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분석틀로서의 복지체제 개념의 유효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복지체제 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5개 복지체제 유형 가운데 앵글로색슨형, 북유럽형, 남유럽형의 경우에는 복지체제별로 어느 정도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차별성이 나
타난다. 대륙유럽형은 근로유인형 복지제도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단일한 유형으로 묶이기보다는 이질성이 있는 나라들이 혼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동아시아형의 경우에는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한국의 EITC 도입을 계기로 단일한 유형으로 보기 어려
운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비교연구의 틀로서 복지체제의 유형화가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각 유형별로
복지체제를 구성하는 하위 제도들이 모두 동질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근로유인형 복지제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같은 동아시아형으로 분류되는 일본보다는 앵글로색슨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교대상 국
가 가운데 가장 미국과 비슷한 EITC형의 제도를 도입했고, 최저임금제도, 재취업촉진보너스제도,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앵글로색슨형과 가장 공통점이 많다. 다만, 사회부조에 근로소득공제제도가 결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근로유인형 복지의 수준을 보
면 최저임금 수준이나, 근로소득공제제도 적용실태, 재취업촉진보너스 수준, EITC 급여의 수준 측면에서 실질적인 근로연계복지의 수준은 낮은 편
에 속한다.
대표적인 근로유인형 복지제도로서의 EITC 도입 역시 한국의 경우 앵글로색슨형과 마찬가지로 미취업자의 근로유인보다는 다른 목표, 즉 저소득 가구
에 대한 소득지원으로서의 의미를 더 크게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가구 단위로 설계된 현재의 제도는 커다란 제도적 맥락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Ⅱ부 근로장려세제의 성과 평가와 발전방안
제1장 서 론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교정하기 위
해 정부가 사용가능한 전통적인 정책수단 가운데 조세의 고유 기능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2008년 도입한 근로장려세제는 역사적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근로장려세제는 우선 제도 자체의 고유 목적
인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근로유인제고 이외에도 제도 도입의 선결 요건인 적용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발전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파악의 미비로 인하여 비록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2008년 처음 적용하여 2009년 9월에 최초의 환급이 이루어졌지만, 그 짧
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나라 조세 환경에 많은 영항을 미쳤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조만간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
장려세제의 적용도 이루어져야 할 형편이므로, 조속한 기한 내에 이들 계층에게 동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차원에서 어떠한 조
치와 개선점이 이루어져야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도 자체의 완결성을 갖출 수가 있고, 따라서 제도 도입시 고려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2장 2009년 근로장려세제 신청 및 수급 현황
2008년 소득에 처음 적용된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하여 전국에서 총 72만 4천 가구가 5,582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 이는 국내 전
체 가구의 4.3%, 근로자 가구의 7.0%에 이르는 수준이다. 신청 가구의 보유재산 규모를 살펴보면, 신청 가구의 86.2%에 해당하는
62만 4천 가구가 무주택 가구이며, 9만 9천 가구(13.7%)가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신청금액을 20만
원 단위로 나눠보면, 신청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구간 가구수는 11~12%대로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구간별 신청금액 또한
100만 원 초과 120만 원 이하인 구간이 61.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청 가구의 근로형태를 볼 때, 상용근로자가 29만 2천 가구
(40.3%), 일용근로자 31만 7천 가구(43.8%), 일용근로와 상용근로가 병존하는 유형이 9만 1천 가구(12.6%)를 차지한다. 신청
가구의 근무 업종을 보면,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조?도소매업이 가장 많은 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업(11만 8천 명), 음식?숙박업(3만
7천 명)이 가장 많다. 신청 가구 중 부부세대가 51만 7천 가구로 70%를 넘게 차지하는 반면, 배우자 없는 세대도 20만 7천 가구로 전체
의 28.6%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자녀 1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31만 9천 가구(44.1%), 2인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는
40만 5천 가구(55.9%)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요건으로 인해 30~40대 신청가구가 전체의
85.1%를 차지하고 있다. 점증구간은 36만 1천 가구(49.9%), 평탄구간은 19만 9천 가구(27.5%), 점감구간은 16만 4천 가구
(22.6%)가 신청하여 점증구간의 신청가구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신청금액별로 살펴보면 평탄구간이 2,386억 원(42.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총 59만 1천 가구에 4,537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원되었는데, 근로장려금이 지원
된 가구수는 전체 신청가구 72억 4천 가구의 81.5%에 해당한다. 근로장려금이 지원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 원 수준이다. 당초 지원
예정이었던 근로장려금은 4,537억 원이었지만, 수급대상 중 소득세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거나 체납세액에 충당되어 실제 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된 근
로장려금은 4,260억 원이다. 근로장려금을 실제 지급받기 전에 소득세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으로 충당된 가구는 전체 수급자 가구의 8.6%이
며, 근로장려금으로 충당된 세액은 전체 수급 금액의 6.1%에 해당한다. 수급대상자 중 국세체납이 있는 가구수는 4만 4천 가구로 이들이 근로장
려금으로 충당한 국세체납액 규모는 269억 원에 이르고 있다. 체납세액 중 근로장려금으로 전액이 아닌 부분만 충당된 가구가 1만 1천 가구로 이
들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사실상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수급대상자 중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한 가구수는 7천 가구로 이들이 근로
장려금으로 충당한 세액은 8억 원에 해당한다. 근로장려금이 소득세 및 체납세액으로 전액 충당된 가구가 3만 4천 가구인데, 이들 가구의 체납
잔액을 계산해 보면 가구당 평균 2,400만 원으로 나타난다. 이 중 근로장려금으로 체납세액 등에 충당 후 남은 잔액이 120만 원 이하인 가구
는 8천 가구로 전체의 23.5%를 차지하지만, 남은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가구도 1만 2천 가구로 전체의 35.3%로 나타났다. 수급
신청 가구 중 수급자격 심사를 통해 수급 제외된 규모는 13만 3천 가구이다. 수급 제외된 가구 중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율이
각각 36.1%, 3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소액인 20만 원 미만을 지원받은 가구는 6만 8천 가구
(11.5%)인 반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가구는 23만 4천 가구(3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간별 수급가구
수의 추세와 비슷하게 구간별 수급금액도 100만 원 초과 120만 원 미만인 구간이 2,73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60.3%)을 차지하고 있
다. 한편, 수급가구의 79.4%에 해당하는 46만 9천 가구가 무주택 가구이고, 나머지 12만 2천 가구가 1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가구 중 상용근로자는 23만 5천 가구(39.8%), 일용근로자는 26만 7천 가구(45.1%), 일용근로와 상용근로가 병존하는 유형이
7만 5천 가구(12.7%)를 차지하고 있다. 수급가구의 근무 업종은 제조업(22.5%)과 건설업(22.0%)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수급가
구 중 배우자가 없는 세대는 13만 5천 가구로 전체의 22.9%에 해당한다. 만 18세 미만 자녀 1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26만 9천 가구
(45.5%), 2인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는 27만 2천 가구(54.5%)이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요건으
로 인해 30~40대 신청가구가 전체의 85.2%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점증구간이 28만 6천 가구(48.8%), 평탄구간이 16만
5천 가구(27.9%), 점감구간이 14만 가구(23.7%)에 지급되어 전체 수급자의 과반수가 총소득 8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수급금액별로 살펴보면 평탄구간, 점증구간, 점감구간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제3장 근로장려세제의 성과 평가
근로장려세제의 성과 평가는 수급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수급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간별로 신청규모 대비 지급규모 비율을 살펴보
면, 20만 원 미만 구간과 100만 원 초과 120만 원 미만 구간은 0.80~0.81로 다른 구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신
청가구의 보유재산 규모별 신청 대비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무주택 가구는 0.75인 반면 유주택 가구는 1.22로 나타난다. 이는 무주택으로 신고
한 가구가 심사 결과 유주택으로 분류되어 유주택 가구의 신청 대비 지급비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근무형태별로 근로장려금 신
청 대비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0.80~0.84로 일정한 수준이지만,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타’로 분류된 신청
자 가구는 신청 대비 지급비율이 0.58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근무 업종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비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음식업과 숙박업
에 종사하는 가구가 0.88로 다른 업종에 비해 지급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세대 특성별 근로장려금 신청 대비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부부세대
는 0.88로 높은 반면, 단독세대는 0.65로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양자녀 인원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비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자
녀 1인 가구는 0.84이며, 자녀 2인 이상은 0.80으로 다소 낮아진다. 신청자 연령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비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0.85로 가장 높은 반면, 70대 이상은 0.5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 지급비율은 0.82인 반면, 금
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비율은 0.76으로 낮은 이유는 지급결정 금액에서 체납충당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근로장려
금 수급모형 구간별로 신청 대비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점감구간인 총소득 1,200만 원 초과 1,700만 원 미만 가구가 0.85로 가장 높은
반면, 총소득 800만 원 미만의 점증구간은 0.79로 가장 낮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내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소득금액 구간별로 1가구당 평균 수급금액은 점증구간에서 8만원~103만 원, 평탄구간은 119만~120만 원, 점감구간은 13만~98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소득증가율을 살펴보면, 점증구간에서 14.7~16.0%, 평탄구간은 10.8~13.3%, 점감구간은 0.8~7.5%로 나타났
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낮을수록 소득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근로장려금 대상가구 중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는 소득증가 효과가
미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4장 소득파악률 효과 및 제고방안
상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
서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국민계정상 피용자보수 대비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금액의 비율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던 2005년까지는 소
득파악률이 56%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이후 근로자 소득파악률은 75%대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이후 근로자 소득파악률
이 종전 대비 20%p 가까이 증가한 데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최초로 시행되고, 앞으로 적용 요건과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으로 통계청에 보고된 근로자수 대비 국세청에 소득이 보고된 임금지급조서 제출 근로자 비율로 근
로자 소득파악률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파악된 근로자수 비율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적용 이전인
2005년에는 약 78.3%였으나, 적용 이후인 2007년에는 약 93.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계정의 개인부문 영업잉여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구하는
방식이 있다. 이에 의하면 2006년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은 38.5%로 전년 대비 3.9%p 증가했고, 2007년에는 전년 대비
6.4%p 증가하여 44.9%, 2008년에는 전년 대비 5.7%p 증가하여 50.6%로 나타난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추정하는 다른 방식으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중에서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인원 비율로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과세 미달자를 제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인원 비율은 약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자영업자에 대
한 소득파악률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만간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제와 세정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세제도 측면에서는 첫째, 자영자
의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매출과 주요 경비가 노출될 수 있는 장부 기장 대상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둘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과세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기침체와 세계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
연성 강화로 인하여 새로운 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대리운전용역, 소포배달용역, 간병용역, 골프장경기보조용역, 파출용역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한 소득파악 및 과세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무행정 측면에서는 첫째, 기준경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순경비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
을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장부 기장을 유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단순경비율제도를 폐지하
여 기준경비율제도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현금대체 결제수단을 현재의 신용카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다양화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경
우 신용불량자, 높은 가맹점 수수료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활성화하고 과표 양성화
를 위한 결제수단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소액현금거래나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현금을 통한 탈세, 범죄, 테러, 마약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혐의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경우 우선
외화와 원화의 기준 금액을 통일해야 하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연동하여 양 제도의 보고기준 금액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섯째, 세무조사
를 객관화 및 과학화하여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복권제도 등 탈세방지를 위한 유인책과 더불
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며, 반복적인 탈세행위는 징벌제도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부가가치세제의 세금계산서 불법
거래행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실지 자금거래로 위장하는 행위, 매입공제 금액을 실제보다 증가시키기 위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 매입자료를 수취
하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무자료거래?위장거래?가공거래 등의 불법거래는 대부분이 자료상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료상에 대한 집중적
인 단속과 처벌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2005년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2008년 소득분부터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정부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하는 동시에 근로유
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동 제도의 첫 발걸음을 딛게 되었다. 소득파악의 미비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근로자에게 먼저 적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
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짧은 기간 동안에 크게 개선되었음을 두 가지 추정방식에서 일관되게 관찰할 수 있었다. 국민계정상 피용자보수 대비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금액의 비율로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도도입 결정 후 소득파악률이 약 57%에서 76% 수준까지 개선되었으며, 전체
근로자수에서 고용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임금지급조서의 숫자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을 경우에는 소득파악률이 약 78%에서 94%까지 개선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은 아직 제도를 시행하기에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조속한 시일내에 자영업자에게 동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세제와 세정상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Ⅲ부 자활사업과 자활장려금의 효과성 제고방안
제1장 문제 제기
우리 사회에서 자활사업은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접목 가능성을 실험했던 대표적인 사업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에 따라 우려되는 복지의존성 및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예방하고,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행 초기 자활사업은 정부와 비영
리 민간단체 모두에게 새로운 실험이었으며,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자활사
업 시행 초기부터 취업촉진 및 탈수급 효과와 관련해 우려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우려는 먼저 취업 의지가 약하고 근로능력 또한 취약한
수급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립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인센티브가 취약하여 일반 노동
시장으로의 취업촉진과 탈수급을 견인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다. 끝으로 취업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대책이 취약했다는 점이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물론이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과 탈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들은 이후 자활사업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제도 개편 논의로 발전하게 된다.
일견 취업수급자의 근로유인 문제는 자활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것은 서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취업수급
자가 자활사업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출하도록 이끄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취업수급자
대상 근로유인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취업수급자’ 대상 자활사업과 ‘취업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가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취업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취약성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강성은 물론이고 자활사업의 효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자활사업과 근로소득공제의 제도적 특성을 살펴보고,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진단과 문제점 그리고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 그리고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모두 포함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제2장 이론적 검토
현재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쟁점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원을 갖
는 쟁점이며, 나머지는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쟁점이다.
먼저 역사적으로 빈곤정책은 근로빈곤층에게 근로능력이 미약한 빈곤층과 동일한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다 엄격한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지
논쟁을 벌여 왔으며, 지금도 이러한 쟁점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수준의 차별화’와 ‘소득보
장 방식의 차별화’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개편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제도개편이 소득보장 수준을 차별화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이어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파악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첨예한 현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때로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때로는 제
도 개편과 확대를 우회하는 핑계로 활용되어 왔던 측면이 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계해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 경향이다. 하나는 소득파
악의 문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설계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부정수급 문제는 일정 정도 감수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소득파악 역량을 무시하고 제도를 설계하거
나, 반대로 그러한 우려로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기피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보다,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세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보험의 징수 기능을 통합하고,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자료를 확보하
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근로빈곤층 대상 근로유인정책은 재정적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이는 노동시장 상황과 근로인센티브제도의 설계방식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근로빈곤층,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근로유인을 위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 외에도 기
초생활보장제도의 욕구별 급여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자활사업 및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 설계 및 적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원칙, 즉 ‘최저생계
비·소득인정액·통합급여체계’는 어떠한 제도 개편에도 보수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편하지 못하
는 과정에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되지 못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중증장애인연금,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셋째, 빈곤가구의 다양한 구성 형태와 욕구 수준에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정기준의 다양화를 통해 문제에 대응하려는 방
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넷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업촉진효과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취업수급자들이 공식 부문에서 비공식 부문으로 이
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 효과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을 판단함
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거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뢰할 한 분석 결과는 발표된 바 없다.
자활사업은 제도 시행 이후 다양한 실험을 통해 취업성과 및 탈수급성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원규모나 제도운영 체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문제점은 첫째, 자활사업을 둘러싼 복지제도의 비효과성과 기타 복지제도의 취약성이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것이다. 그것은 취업수급자 대상 근로유인장치 및 탈수급에 따른 욕구별 급여의 단절 문제를 의미한다. 둘째, 자활사업은 대상자들의 다양한 특
성을 고려한 정교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별 가구 및 개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등 사례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자활사업의 주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자활근로사업 등은 참여자의 노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직업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차등화된 급여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넷째, 자활사업은 단기적인 취업연계 프로그램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자활사업이 다소 지나치게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공동체 사업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활소득공제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방식이 안고 있는 근로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나,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자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정하고 있는 자활소득공제의 축소된 형태이다. 근로소득공제가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실제 적용되고 있는 자활장려금은 일부 취업애로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활장려금은 지난 9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시적 개
편 과정에서 그 효과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평가가 없이 운영되어 왔다. 여기서는 자활장려금의 산출식이 어떠한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취업촉진 및 탈
수급효과를 나타내도록 설계되어 있는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활장려금 자체의 문제 외에도 그것을 규정하는 외부 제도의 문제
를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자활사업 참여소득에만 자활장려금을 부여함으로써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욕구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제4장 자활사업 및 자활소득공제의 효과성 제고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하여, 자활사업 및 자활소득공제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편의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장려세
제로는 근로빈곤층 대상 소득보장정책을 대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근로유인형 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집
중된 자원을 분산하는 방식 또한 필요로 한다. 둘째, 근로빈곤층 대상 근로유인제도는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자활장려금제도와 비수급 근로빈곤층 대
상 근로장려세제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제도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자활장려금제도를 취업수급자 일반에게 확대하는 것 외에도 소득공제율을 소득
구간별로 새롭게 조정하는 방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근로빈곤층 대상 취업지원제도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소규모로 실시되어
왔거나, 다른 유사 사업과의 연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업을 통합해야 한다. 이는 지난 수년간 근로빈곤층 대상 취업지원정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 현안으로 인해 단발적으로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비판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
빈곤정책 및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중장기 개편 방향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험(실업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
직위험에 노출된 집단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수당 도입 또는 범주적 공공부조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비수급 빈곤
층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근로장려세제 등 취업빈곤층을 대상으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다. 하지만 이 제도 또한 적용범위, 급여수준, 급여시기 등을 감안할 때, 온전한 소득보장기능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넷째, 기초생활보장제도
를 확대 또는 ‘개편?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현 제도 그대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제도를 개편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별된다.
근로연계복지제도 구축을 위한 개편 방향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근로빈곤층 대상 취업지원 및 근로유인정책이 성과를 거두
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제도’를 개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이 ‘소득보장, 현물급여, 근로소득공제, 취업지원정
책’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근로빈곤층 대상 소득보장정책의 개편 방향은 이들의 고용 단절과 반복빈곤 문제에 탄력적
으로 대응하면서, 취업 및 탈수급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득보장정책은 근로빈곤층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탈빈곤·탈수급할 수 있다는 가
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근로연계복지제도를 지탱할 수 있는 견실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먼저 소득보장 및 급여 관리
와 관련해서 인력 확충과 전문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어 근로빈곤층 대상 취업지원정책은 별도의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넷째, 근로연계복지
제도에서 수급자를 탈수급으로, 빈곤층을 탈빈곤으로, 미취업자를 취업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인센티브와 취업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이 두 가지 정책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수년간 근로빈곤층 지원제도 개편 논의에서 도출된 몇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향후 자활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다루었
다. 첫째,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복지와 노동의 연계방식’을 명확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전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이 불가피
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先노동, 後급여’의 원칙을 기조로 더 많은 근로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어
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서 인센티브(incentive)와 제재(sanction)는 택일이 아니라 조합
(Articulation)의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지원정책은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목표 설정과 접근방식
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 목표와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방식을 근로빈곤층의 대표적 집단을 중심으로 표적화
(Targeting)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표적 집단은 일반적으로 여성 빈곤층과 청년 빈곤층 및 중장년 빈곤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넷째,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 개편의 제1단계에서는 미취업 비
수급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2단계에서는 취업 비수급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취업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이 생계급여
와 근로장려세제 그리고 각종 욕구별 급여를 통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를 상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활소득공제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초기의 제도 설계 취지에 따라, 취업수급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여
기서는 이것이 처한 환경을 진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복지수급자의 취업촉진은 제재와 유인을 적절하게 결합시켜야 할 것이다. 전
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둘째, 자활소득공제도는 톱니효과
(notch effect)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자활장려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 Notch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그것은 보충급여에 따른 Notch, 취업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비적용에 따른 Notch, 탈수급자의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른
Notch가 그것이다. 셋째, 자활소득공제제도는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행정 역량, 특히 소득 파악 능력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복지제도에 잔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큰 편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다. 넷째, 자활소득공제제도는 투입 재원의 규모 대비 정책효
과가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우월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막연히 근로소득공제제도가 다른 제도에 비해 노동공급 효과가 크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복지수급 자격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그 효과성
을 추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활소득공제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복지제도의 취업 및 탈수급 억제효과를 차단해야 할 것이
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탈수급 억제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욕구별 급여체계를 통해 탈수급 이후에도 중요한 지출에 대
해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취업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자활사업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하는
경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 점에서 취업수급자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셋
째, 소득구간별 소득공제율을 정교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특정 복지제도에서 근로소득공제제도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점증
구간-정상구간-점감구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각 구간의 공제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근로소득공제금
액은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선에서 정점에 달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전제로 현금급
여액을 수정된 탈수급선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탈수급 이후 가처분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톱니효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
세제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복지제도에서 벗어나는 경우, 별도의 근로장려세제로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거나, 자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장려세
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자활사업을 근로빈곤층
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제도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현 자활사업의 구조에 구속됨이 없이, 소득보장과 취업지원 그리고 근로유인 프로그램을 종
합적으로 연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장려세제를 변화된 소득보장정책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의 구간은 ‘점증구간-
정상구간-점감구간’으로 구분하고, 정상구간을 탈수급 기준선에 맞추며, 각 구간별로 근로소득공제율을 차등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수급을 촉진하
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근로연계복지제도 구축방안은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근로빈곤층 대상 소득보장제도를 분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취업지원 및 근로소득공제
제도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취업과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욕구별 급여체
계 또는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자활소득공제제도 및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관련해서 신중한 검토와 정교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
다. 특히 일부 수급자는 취업으로 근로소득 증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통해 탈수급하는 경우 의료·교육 등의 현물급여 상실을 우려하여 취
업을 기피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근로장려세제가 더 큰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 한, 취업과 탈수급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의미한다.
자활지원제도 개편 방안은 아래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취업가능집단의 표적화’를 출발점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위에 언급했던 공적
전달체계의 ‘Case Conference’를 통해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파악하고, 욕구와 능력에 따라 참여해야 할 프로그램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장려금’ 및 ‘성과급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먼저 직업훈련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
그램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수당이나 보너스(bonus)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작업성
과 및 취업성과에 따라 ‘성과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자활사업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자가 제한적 규모라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현재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중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마이크로-크레디
트를 통해 개인창업, 공동창업, 자활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자활소득공제제도 개편 방안은 아래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취업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소득공제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자활사업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 소득구간별 소
득공제율을 정교화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선에서 정점에 달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을 전제로 현금급여액을 수정된 탈수급선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탈수
급 이후 가처분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톱니효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Ⅳ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서 론
EITC형 제도가 확산되던 1990년대 초반에는 EITC와 최저임금제도의 장단점 및 어떤 제도가 우월한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이
후 제도가 확산되고 다양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OECD에서는 두 제도 사이의 보완적인 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수렴되어 왔다. 또한
EITC와 같은 취업조건부 급여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노동시장 및 거시적인 제도 환경에 관해서도 정형화된 사실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
다. 한국에서 근로유인형 복지제도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도 이러한 노동시장 및 거시적인 제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제2장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주요 논점과 한국의 조건
제2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동안 축적된 외국의 연구 성과를 통해 정형화된 사실로 정리된 취업조건부 급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동시장 및 제도
적 환경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의 경우 근로장려세제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동시장 및 제도적 환경
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수준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가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성의 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현재의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취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보육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은 노동시장에서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서 단기적으로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취업중시 전략이라고 볼 수 있
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수요 측면의 접근의 필요성, 취업이 빈곤탈출에 과연 기여했는가, 단기적인 취업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과 상
충되는 것은 아닌가 등 여러 가지 논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노동시장 취업, 공공 부문
이나 사회적 경제 부문의 일자리, 교육 및 직업훈련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근로유인형 복지정책과 결합하
는 통합적인 접근과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결론:주요 연구 결과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정책 발전방향
제3장은 제Ⅳ부 및 전체 보고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전체 보고서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발전방향을 제시
하였다.
EITC형 제도로서 근로장려세제는 미취업자의 재취업촉진, 저소득가구 지원, 빈곤아동 지원 등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한국의
근로장려세제는 제도설계 내용을 볼 때 여러 가지 목표 가운데 저소즉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도 시행 초기단계
이고 세제를 통해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급여수급 조건이 매
우 엄격하고, 급여수준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급여수준을 높이고, 자영
업자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급 요건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점감구간에서 급여가 가파르게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근로유인을 저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므로 급여 수급을 위한 최대 소득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근로소득 공제와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들을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장려세제가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로서 기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를 단순화하고, 제도들 사이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00년 이후 꾸준히 향상되어 왔으나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는 것이 현
실이다.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의 역할이 작은 국가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임금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차원에서 근로
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를 병행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
에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부담을 고르게 배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조기재취업수당은 1995년 실업급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8년까지 꾸준히 수급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임으로써 큰 폭으로 수
혜자와 수혜금액이 증가해 왔다. 그러나 재정 부담 급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2009년에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수혜 요건을
다시 엄격하게 하고, 지급수준을 낮추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개편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실
업자의 노동시장 행태와 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은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호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활성화정책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근로빈곤층 보호를 위한 활성화정책
의 발전 방향과 일관성을 갖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은 실업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
각지대가 매우 넓다. 활성화정책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들을 통합하고 여기에 생계지원을 결합하여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발전시킴으로써 3층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장려세제 및 최저임금
제도, 조기재취업수당 등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은 위와 같이 중층적으로 설계된 사회안전망과 연계되어 실업자 사회안전망이 가질 수 있는 노동시장에 미
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억제하고, 저소득 실업자가 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