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이 저축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1999년 국민연금제도 변화에 따라 자영업자 중 일부는 연
금에 가입하고(처방집단) 일부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통제집단) 상황에서, 처방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행동 차이를 비교한다.
국민연금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적 방법으로는(Changes -in -Changes(CIC) 방법을 사용한다. 표준적인 이중차분
(Difference-in -Difference) 모형에서는 정책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가정과 통제집단과 처방집단으로 나뉘게 되는 이
유가 순전히 외생적이라는 강한 가정을 하여 정책의 효과를 추정한다. 반면 CIC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정책의 효과를
더 많이 받는지 그리고 전체적 분포는 어떠한지를 측정할 수 있다.
추정 결과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이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않았다. 저축률이 낮거나 저축률이 아주 높은 가구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저축률이
50분위에서 75분위(대략 저축률이 15%에서 30% 사이)인 가구들의 저축률은 5∼6%포인트 하락하였다. 모형에서 예측되는 완전대체와 비교하
여 5∼6%포인트 하락은 약 25% 대체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이유로는 다양한 저축동기, 미래 연금수령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있다. 이러한 일반적이 이유에 덧붙여 저축률
에 따라 국민연금의 영향이 적은 특수한 이유가 있다. 자료에서 보면, 저축률이 영(零)인 가구가 통제집단의 경우 절반 이상, 처방집단의 경우
20%가 넘었다. 저축률이 영인 가구들은 차입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저축률이 아주 낮은 가구들은 차입제약 때문에 국민연금
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축률이 아주 높은 가구들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앞에서 언급된 일반적 이유 이외에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재의 제
도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다. 저축률과 소득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저축률이 높은 가구일수록 연금의 소득대체
율이 낮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둘째, 저축률이 높은 가구들에게 국민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가능성이 높
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여러 가지 저축 동기(예비적 동기나 유산상속의 동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액이 그다지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의 영향이 적을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국민연금이 주당 노동시간을 평균적으로 0.1시간부터 4.1시간까지 줄이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주당 노동시간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본장에서는 또한 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의 도입으로 노동공급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예상하여 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연
금 도입으로 연금수급 이전 연령(26∼60세) 동안에는 평균 노동시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평균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연령별 노동공
급 패턴에 변화가 생겨서 청년일 때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중장년으로 갈수록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의 연금제도에 변화가 없
고, 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청년층이 60세 이상 노령이 되었을 때에는, 국민연금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노
동공급이 주당 약 2.7시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구조적 모형을 추정한 후에, 왜 이렇게 국민연금이개인저축을 적게 대체하였는지를 여러 가지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연
금이 자산을 적게 대체한 이유는 예비적 동기와 유산 상속 동기의 저축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조기 은퇴를 유발하여 근로기간 동안 저축을 늘리게 되
는 은퇴유발효과는 매우 작았다. 연금 수령에 대한 불확실성은 후생에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연금이 자산을 적게 대체한 것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도입은,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보다는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들의 저축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고, 현재
의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하에서 기대되는 효과와 반대되는 것
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연금 수령에 대해 더 큰 불확실성을 갖거나 차입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