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새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터하여 ① 노사관계 선진화, ② 활력 있는 노동시장, ③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을 3대 기본과제로 삼고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3대 기본과제 중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은 법정근로조건 및 근로자건강보호,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및 규제개혁을 통해 달성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특히 따뜻한 노동행정은 근로감독행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근로감독행정은 노동보호입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제반 노동관계법을 보장하
기 위하여 최저기준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의 법적 권리구제를 신속히 처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
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해소이다. 양극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우리 경제가 세계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화시대의 한 특징으로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지식격차와 정보격차가 심해지고 시장상황
이 치열한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승자독식의 원리가 강화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편 기업은 무한경쟁, 사회의 고령화와 기업내부인력의 고령화, 저성장, 그리고 단속적이고 급격한 기술변화 하에서 생존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
해 임금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조의 반대로 임금경직성을 주로 수량적 유연성을 통해서 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량적 유연성은 주로 비
정규직, 파견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채용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수량적 유연성의 확대는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증대를 초래하여 노동
시장에서의 양극화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계층의 확산은 근로자계층간 양극화를 초래하고, 또 근로자 계층간 양극화는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
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취약근로계층의 확산 방지 및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취약근로계층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보호하고 적극적 차별시정기능을 강
화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부는 그 동안 비정규직 보호법안 제정 및 시행, 기존 근로감독과를 근로감독과와 노사지원과로 개편, 비정규직 등 대상별 근로감독 강화, 지연이
자제, 반의사불벌죄,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도입 등 체불임금행정 혁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와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은 사업장감독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장 감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선진
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또는 사전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진
력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3년부터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비정규직?외국인 등 취약계층과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기존 사업장감독시행계획에 추가하여 지방관서의 자율성 확대, 근로감독청원제, 자율점검 도입 등을 통해 사업장감독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취약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행정 및 사업장감독제도의 심층분석을 통해 효율적 사업장감독을 위한 구
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