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도입은 먼저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공적보험의 보상 책임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3 년에 제정되어
1964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개정되었으나 1976년부터 일반 국민보다 먼저 사업장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시되었으
며, 국민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으나 1988년에야 일반 국민보다 사업장 근로자에게 먼저 시행되었고,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적용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일반 국민에 앞서 사업장 근로자에게 먼저 적용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사회보험제도 도입기에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구보다는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으
나, 1987년 이른바 6 · 29 민주화 선언 이후 사회민주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사회보험제도 개선, 정책결정 및 운
영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독일의 사회보험 도입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1880년대부터 근로자건강보험(1883), 산업재해보상보험(1884), 생산직근로
자 노령연금법(1889)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노동자 달래기의 양면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많은 자조기구를 설치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였고, 후에 정부가 이들 모델에 기초하여 사회보험입법(1880년대) 등 사
회정책을 입안 · 실시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성립된 바이마르공화국(1918~1933)시기는 이전의 전제국가에서 의회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된 결과 사회구조가 변화하였
고, 노동조합이 사회보험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주요 정치 영역은 사회정책이었으며 노사의 자치운영 체제가 자리잡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3제국시대(1933~1945)에는 노동조합이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사회보험은 정부가 임명한 관리자에 의한 운영으로 대
체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연합군에 의한 군정통치를 거치면서 1949년 노동조합이 복원되고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회보험의
노사 자치운영원칙이 사회법전(SGB: Sozialgesetzbuch)을 통하여 명문화되었다. 독일통일(1990) 이후 구동독 주민에 대한 사회보
험 보장을 구서독 주민들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사회보험의 자치운영 과정을 통하여 이를 가능토록 하였다.
일본의 사회보험은 1920년대 근로자 질병보험법의 제정(1922) · 시행(1927)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연금 제도의 창설(1942)이 있었으
나 군부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의 준비?수행으로 보편화되지는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미군정 통치기에 미군정에 의하여 노동자재해보상보
험법과 실업보험법이 1947년 제정되었으며 1949년에는 후생연금제도가 재건되었다. 당시 노동조합은 재건기로 사회보험법 제정에 대하여 적극적 역
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후 노동조합은 1970년대 중반까지 사회보험제도의 심의회 또는 국회 · 정당에 대해 노동조합의 요구를 주장하였으며, 사회보험제도의 재고 · 조
정기(1975~1995)에 노동조합은 경제성장이 침체된 가운데 임금인상과 생활수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사회보험의 구조개혁기(1995~현재)에 노동조합은 개호보험제도도입의 요구, 산재보험의 민영화 반대, 연금지급 개시연령 65세 인상안 반대 등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2002년에「렌고 21세기 사회보장비전」을 결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독일 및 일본의 사회보험 발전 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향후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운영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보험 개혁의 주도적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 근로자의 사회보험 보장에 대한 입장 및 정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