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서, 1986년 법제화되어 198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1988년 이후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 규모 및 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00년 11월 24일 이후에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정진호, 2003), 연소근로자, 양성훈련자, 수습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제도 시행 초기에 감액적용되거나 적용제외되던 근로자 들에 대해서도 2005년 법개정을 통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현재 동 법에서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만을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만이 적용제외되고
있다. 최저임금에서 적용제외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주로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자들로서,
2007년 9월 현재 101개 작업장의 905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하나이다. 그리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의 장애인들은 근로자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 동시에 보호의 대상자로서
보호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의 두 가지 지위는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논란을 야기하게 된다. 민주노동당과 일부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이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합법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장애인 보호자들은 이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재활훈련 및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일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자 및 담당자 들은 장애인의 생산성이
낮아서 작업장이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에 최저임금에서 적용제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이 근로하는 사업장과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장애인 최저임금 논란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