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회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비록 외환위기는 극복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진 양극화 현상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특성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가진 자, 사회
엘리트에게 부와 편의가 집중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형편이다. 임금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복지수준 등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는 동 제도의 구조가 이윤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식으로서, 일단 추가적인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에서만 실시할 수 있고 내부노동시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수혜대상으로 삼는 대기업 정규직 친화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에 대해서는 전액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림잡아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돈이 조세지출 (tax expenditure)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기업에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조세지출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6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업장외에 초기업 단위로도 조성?사용를 확대 적용 가능성 및 이 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연구에서 초기업단위 기금 (연합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만을 하고 설치구조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논의만을 하였을 뿐, 초기업단위 기금 (연합기금)의 성격, 지배구조,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평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에 진행된 연구를 기반으로, 초기업단위 기금 (연합기금)의 형태, 지배구조,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