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992년 법제화 이후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도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 정규직 친화적인 제도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는 양극화를 감안할 경우 동 제도의 확대 적용 방안 검토 필요
- ’03년 박찬임 외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61.3%,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0.1%가 도입하고 있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감안할 경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친화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임
- 최근 업종별, 기업규모별, 정규-비정규 고용형태별 양극화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업규모간
복지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확대 적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회연대기금과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회화를 주장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사항으로 보임(조성재외, 2004).
○ 본 연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 규모간 복지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동제도의 초기업단위 설치 및 운영
가능성 검토와 이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적용확대 방안에 앞서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 분석 실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업장외에 초기업 단위로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하청 · 협력업체 근로자 등에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검토
-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방안과 조문에 관한 연구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