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문제의 제기
○ 4대 사회보험은 각기 상이한 적용·징수체계로 인해 그동안 사업주들의 많은 불만과 공단 보험행정의 낮은 효율성에 직면
- 보험이용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제고, 영세사업장의 보험가입 촉진, 향후 인력소요(2008년 연금급여의 본격 지급, 노인수발보험제
실시) 등을 위해서는 적용·징수체계의 개편이 불가피
○ 본 과제는 많은 예산의 수반 없이 사회보험의 발전과 대국민(사업주)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혁신과제임.
2. 그간의 추진경과
○ 1998년 11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설치한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대정부 건의 이후 4대보험 정보연계사업,
고용·산재보험의 통합징수 등 일부 분야에서 성과
- 그러나 부처간 이견, 공단 노조의 반대와 사회보험의 미성숙 등 한계로 인해 부과기준 일원화 등 핵심내용에 접근하지 못함.
○ 2005년 초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본 과제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TF 활동을 거쳐 2005년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추진
- 2005년 9~10월 관계부처?공단 실무회의(6회), 11월 1일 관계부처·공단 1급회의, 11월 24일 차관회의, 11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3. 적용·징수체계 일원화의 기본방향
○ 4대보험에 공통되는 ‘직장가입자’에 한해 통일
○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H/W의 조정보다는 S/W의 통일에 우선 역점
* S/W 일원화가 정착된 이후 징수조직의 재편을 자연스럽게 논의
4. 주요 제도 개선내용
가. 보험료 부과기준은 (갑근세) 과세대상소득으로 통일
○ 임금총액과 과세대상소득 중 어느 것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나
⇒ ①사회보험에서의 과세자료 활용필요성 증대와 최근 각국의 경향 ②임금총액을 별도로 파악하는데 따른 행정부담 경감 ③고용?산재보험의
상대적 재정안정과 제도개선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과세대상소득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합리적
○ 과세대상소득으로 일원화할 경우 제기되는 다음 몇 가지 문제는 일원화에 장애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됨.
1) 과세·비과세소득간 조작가능성 → 매우 낮음(국세청)
2) 과세·비과세항목의 변동으로 인한 혼란가능성→ 과거 20여년간 자료를 볼 때 변동항목과 변동의 폭은 매우
작음.
3) 비과세항목이 많은 대기업근로자에게 유리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보수총액 중 비과세소득 비중은 전기업 평균 3.8%로서 기업규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급여지급 기준은 부과기준 일원화와 관계없이 현행 방식을 유지
나. 보험료 납부는 전년도 소득기준, 고지납으로 통일
○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근로자 개인의 소득총액을 평균하여 월별로 동일한 보험료액을 부과고지
- 다만, 건강·고용·산재보험은 현재와 같이 다음 해에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정산하되, 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음.
*소득변동이 큰 일용근로자 등은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부과하거나 소득조정을 신속하게 해줌으로써 부담의 형평성 확보
다. 고용보험도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를 연계하여 관리
○ 고용보험은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간에 전혀 연계가 없어 급여과다 청구, 징수대상 인원과 피보험자수와의 큰 괴리, 자격확인 애로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 보험료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
라. 보험료 부과의 등급체계는 폐지하되, 상하한선은 유지(연금, 건보)
○ 연금·건보에 있는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
○ 그러나 보험료의 상하한선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필요하고 징수체계 통일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존치
마. 국세청 소득정보의 활용 강화
○ 지금까지 지급조서를 받지 않았던 저소득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되므로 사회보험공단에서 소득자료를
보다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확대
○ 사회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소득정보 공유가 쉽도록 서식·전산망 개선
바. ‘건설현장’은 기존의 적용·징수체계를 당분간 유지
○ 건설현장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 빈번한 입·이직 등 특성 때문에 피보험자 관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
- 따라서 현 수준에서 건설현장까지 포함시켜 적용·징수체계를 일원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당분간은 각 보험의 현행 시스템 유지
○ 전자카드제·EDI 등에 의해 4대보험의 건설일용 피보험자 관리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을 때 4대보험 적용·징수시스템으로 통합
사. (사업장) 관리단위와 관리번호를 통일시켜 보다 진보된 형태의 4대보험간 정보연계 실현
○ 관리단위는 모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되,
모기업과 별도로 구분할 실익이 있는 사업장·현장·사업소 등은 모기업의 관리번호에 하위코드를 붙여 관리
○ 4대 사회보험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관리번호를 개발
<외국의 사례>
○ OECD 28개국 중 11개국은 국세청이, 17개국은 사회보험 담당기관이 사회보험료를 징수
○ 후자의 경우에도 통상 한 두개 기관이 통합징수하여 각 보험에 배분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세와 사회보험 정보를 강하게 연계하여 운영
5. 기대효과 및 한계
○ 사회보험료 징수기준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기준과 일치되어 사업주의 행정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 국세정보 활용과 3개 공단의 소득파악 연계시스템이 강화되어 보험료 허위신고 확인 및 적용누락 사업장 파악이 손쉽게 가능
○ 그러나 H/W 개편이 없이는 효율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향에서의 H/W 개편 및 인력활용 방안 강구 필요
6. 향후 추진계획
○ 2005년 12월 중 차별시정위 주관으로 복지부?노동부?국세청 및 3개 사회보험공단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 구성
○ 2006~07년 중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보완 등 후속작업을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된 징수체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