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여성의 취업률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980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2.8%에서 1990년에는 47.0%, 2000년에는 48.3%로 늘어나(노동부, 2000),
취업여성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학력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여성 스스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여성노동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구조가 노령화되면서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가계지출이 증가하고, 소비수준이 향상되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득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고 있어 여성의 취업률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금재호 등, 2001).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취업여성의 고용구조는 남성에 비해 매우 열악한 특성을 갖고 있다. 취업여성의 고용실태를
기업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1999년 현재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은 4.5%에 불과하고, 30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이 95.5%에 이르고 있어(통계청, 2000), 대부분의 여성이 기업규모가 영세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별로 여성 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1998년 현재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여성의 30.3%만이 상용직 근로자이고,
임시직이 46.4%, 일용직이 23.3%를 나타내고 있어(노동부, 2000), 여성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취업해 있는 직종도 관리직에 근무하는 경우는 전체 취업여성의 0.3%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여성이 서비스판매직, 단순조립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노동부, 2000). 따라서 취업여성의 고용형태는 열악한 취업구조와 심한 고용불안정이 여성고용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여성고용의 특성은 취업여성의 건강상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여성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취업여성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5세 미만의 가임기 연령이 전체 취업 여성 근로자 중 37.3%를 나타내(노동부, 2000), 임신?출산
등의 시기에 있는 여성들의 취업분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취업여성은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가임기 여성 근로자가 취업해 있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과 취업여성의 근로조건이 다음 세대의 노동인력을 재생산하는 모성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1996년 양산의 모 전자업체에서 2-브로모프로펜 취급 여성근로자 23명에게 집단으로 발생한 생식기 장애
직업병사건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2001년 모성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률을 개정하여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등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취업여성들이 소규모사업장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고용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제도는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정부에서 마련한 각종 제도가
아직도 취업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외의 모성보호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