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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 저자 이승렬
  • 출판일 2003.03.24
  • 판매가 5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79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Ⅰ.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내용

    Ⅱ.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실태
    1.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실태에 대한 국내 조사·연구
    2. 분석 자료의 특성
    3.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유형
    4. 전·퇴직 피재근로자의 이직 사유

    Ⅲ. 피재근로자 직업복귀 결정요인 분석
    1.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대한 분석모형
    2.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대한 분석결과

    Ⅳ. 피재근로자의 원직장 계속 취업과 결정요인 분석
    1. 피재근로자의 원직장 계속 취업과 전·퇴직 기간 분석
    2. 피재근로자의 원직장 계속 취업확률
    3. 피재근로자의 원직장 계속 취업확률에 대한 잔존 분석

    Ⅴ. 요약 과 결론

    부 록

    참고문헌
  • 요약
    일반적으로 피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통하여 생활상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해 주는 산재보험제도는 피재근로자의 사회복귀(특히 직업복귀)를 아울러 지향하고 있다. 피재근로자가 ‘일하는 사람’으로 회복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에게는 일을 통한 성취감을 다시 부여함과 동시에 생활 여건의 마련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서 장해등급 판정 피재근로자 가운데 3/4 정도가 직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몇 가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자영업 등 재취업에 성공한 피재근로자는 조사대상자의 5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촉진하는 정책의 기초로서 먼저 산재보상 수급자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보험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실태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에 기초하여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또는 원직장 복귀와 계속적 취업)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998~2000년도에 신규로 장해등급(제1~14급)을 판정받은 피재근로자 가운데 산재발생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존재하는 근로자들을 분석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이들의 직업복귀 실태와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고용보험 기록을 통하여 이들의 취업력을 살펴본 결과, 적어도 장해등급 판정이 1년 1개월(또는 최대한 3년 1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2년 1월 31일 현재 치료종결 이후 원직장에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 피재근로자는 분석대상 전체(30,349명)의 33.65%(사업장 이동자를 포함하면 34.92%)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직자를 포함한 2002년 1월 31일 현재의 고용보험 가입 피재근로자는 56.19%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1998~2000년도에 신규로 장해등급(제1~14급)을 판정받은 피재근로자로서 산재발생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존재하는 근로자 가운데 56.19%는 2002년 1월 31일 현재 피재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또는 다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1998~2000년도에 신규로 장해등급(제1~14급)을 판정받은 피재근로자 63,383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1.12%의 피재근로자가 피재 당시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거나 피재 이후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이들이 분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곧 이들이 비록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근로자로서 피재 당시 취업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만큼, 이들의 원직장 복귀율 또는 재취업률에 따라 위의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피재근로자의 보편적인 상황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음을 여기서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한편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전?퇴직을 경험한 피재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발적인 사유(전직?자영업 등과 결혼?출산?육아?가사 등을 위한 임의퇴직)로 전?퇴직을 결정한 근로자의 비중이 32.53%임을 볼 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원직장을 떠난 근로자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 비중은 모집단인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전체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보다도 훨씬 큰 것이었다. 뿐 만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 가운데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임의퇴직과 회사 이전 · 임금 삭감 · 체불 등 근로조건 변동에 따른 임의퇴직 그리고 사업주의 권고가 전체의 49.63%를 차지함으로써, 사업주의 배려와 편의 시설 제공이 피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와 계속적 취업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라면 치료가 종결되기 이전에 원직장을 떠난 피재근로자가 전·퇴직자 전체의 19.26%를 차지했다는 것으로, 이들 가운데 적법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의 18.00%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단순히 고용보험 기록상의 실수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행정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치료가 종결된 피재근로자에 국한하여 이들의 전?퇴직일을 분석한 결과 전?퇴직자의 8.65%는 치료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원직장에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피재근로자는 전체의 76.05%에 이른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전직자의 경우보다 퇴직자의 경우에 두드러짐으로써 피재근로자의 퇴직 결정이 전직 결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동일 기업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한 피재근로자의 77.61%는 적어도 1년 이상 피재 당시의 기업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간접적으로 사업주의 배려가 피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준다고 보겠다. 피재근로자의 취업력을 다중 로짓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과 콕스의 비례적 위험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중?고연령층이나 저학력층, 치료 기간이 길었던 피재근로자, 중증 장해 근로자, 피재 당시의 사업장 규모가 작았거나 생산직 근로자였던 피재근로자, 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광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 근무하였던 피재근로자인 경우가 전·퇴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피재근로자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이들을 포함한 분석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원직장에 계속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차별적인 요인인 성, 연령과 학력이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차별적인 속성을 지닌 근로자들이 직업 선택에서도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직업군(群)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면, 이들은 직업 선택과 산재발생 그리고 치료 종결 이후의 직업복귀라는 면에서 차별적인 요인이 악순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리가 사실이라면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관점에서도 해석하여 볼 수 있다. 곧 피재로 인하여 손실된 노동생산성과 피재근로자가 희망하는 임금·근로조건 사이에 괴리가 발생, 피재 이전의 고용관계에 균열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는 손실된 노동생산성을 직업훈련에 의하여 회복하도록 하거나 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를 보전시켜 줌으로써 고용관계의 유지를 도모할 수가 있다. 결국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재취업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손실된 노동생산성의 회복과 사업주의 편의 제공에 대한 적극적 대처, 그리고 차별적 노동시장 환경에 대한 개선으로 집약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피재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지원제도’ 그리고 2003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인 ‘고용지원금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앞으로 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재취업과 관련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추진에서 볼 수 있듯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필요성이 피재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피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배려와 편의 제공이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재취업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업주의 지원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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