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3 章 社會保險의 適用 및 徵收 統合方案 (沈揆範)
第 1 節 社會保險의 指向點과 適用 및 徵收 統合의 必要性
1. 사회보험의 정의 및 원칙
2.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통합의 지향점
第 2 節 適用 및 徵收 業務의 重複要素 把握
第 3 節 適用 및 徵收分野別 統合方案
1. 적용범위의 확대 통일
2. 관리단위의 통일 및 관리번호의 일원화
3. 각종 신고절차·서식·행위의 일원화
4. 보험료 납부체계의 일원화
5. 소득정보 관리의 일원화
6.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방식 구축
第 4 節 要約 및 結論
第 4 章 社會保險 給與體系의 連繫 및 長期的 改善方案(許栽準·安鶴順)
第 1 節 序 論
第 2 節 4大 社會保險 給與體系의 現況
1. 4대 사회보험의 급여체계 개관
2. 현행 사회보험 급여체계
第 3 節 現行 社會保險 給與體系의 問題點
1. 급여체계상의 중복
2. 급여의 공백
3. 급여의 비형평성
第 4 節 給與의 連繫方案
1. 사회보험 중복 급여의 병급조정 방안
2. 급여 가입기간 및 최소 가입연령 연계방안
3.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서비스연계
4. 급여지급의 기준통일 방안
第 5 節 給與支給 業務 및 傳達體系의 改善
1. 각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지급 업무 통합논의의 검토사항
2. 급여지급 일선전달체계의 개선방향
第 6 節 長期的인 給與體系 改善方案
1. 급여제도 내의 개선
2. 적용대상의 확대 및 새로이 도입해야 할 급여의 검토
第 7 節 要約 및 結論
附錄 : 産災保險과 國民年金의 障碍等級 調整方案
1. 장애등급 판정시기 및 중복 판정, 일시금·연금지급기준의 개선방안
2.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조정방안
第 5 章 社會保險 管理運營機構 統合方案 (房河男·安鶴順)
第 1 節 序 論
第 2 節 4大 社會保險 管理運營體系 現況
1.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현황
2. 사회보험심의위원회
3. 4대 사회보험 업무의 분류
第 3 節 社會保險 管理運營體系의 問題點
1. 장기적인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제한
2.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3. 사회보험제도간 연계부족
4. 사회보험 급여간의 비형평성
5. 공급자 중심의 운영
第 4 節 4大 管理運營機構의 統合模型에 대한 論議
1. 사회보험 통합의 기본원칙
2.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모형
3. 관리운영기구 통합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4. 주요국의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현황
第 5 節 結論 및 管理運營機構 統合의 基本方向
1. 현 단계의 단기방안 : 수정 2 : 2 통합안 : 4대 보험의 적용 징수 통합
2. 장기적인 관리운영기구 발전방향 :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第 6 章 主要國의 社會保險體系 및 管理運營機構 (房河男·安鶴順)
第 1 節 英國 ; 社會保障部(DSS)에 의한 統合的 管理運營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3. 보험료 징수체계
4. 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5. 영국의 사회보험체계의 특징 및 변화
第 2 節 獨逸 ; 勞動社會部下의 勞動과 福祉의 連繫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3. 총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 징수의 통합
4. 각 사회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第 3 節 美國 ; 聯邦社會保障廳에 의한 統合管理와 州政府別 自治管理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3. 보험료 징수
4. 각 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5. 미국 사회보험관리체계의 특징
第 4 節 日本 ; 政府部處別(勞動性-厚生性) 部分的 統合運營體系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3. 보험료의 징수
4. 각 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5. 일본 사회보험체계의 변화
第 5 節 스웨덴 ; 社會保險委員會에 의한 統合的 運營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 사회보험위원회
3. 보험료 징수
4. 각 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第 6 節 네덜란드 ; 社會雇傭部에 의한 勞動과 福祉의 連繫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3. 보험료 징수체계
4. 사회보험 급여 내용
5. 네덜란드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변화와 특징
○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동일한 적용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적용, 징수 및 부과기준
-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및 공급자 중심의 운영
- 사회보험제도간의 연계부족으로 인하여 급여의 중복
- 제도간의 연계발전 가능성이 제약을 받음
○ 주요국의 사회보험체계 및 관리운영기구
-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 사회보험 관리운영조직 통합의 기본방향
-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수요자중심의 운영
- 기능 및 급여의 연계를 통한 제도의 질적 발전
- 기존의 관리운영조직의 기능통합 및 연계
- 적용·징수의 통합(2:2) 및 부과기준의 통일(총액임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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