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1989~92)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변화
- 총근로시간은 주당 1.9시간, 3.8% 단축시키는 효과(초과근로시간은 거의 불변)
- 총고용에 미친 효과는 4.7%
- 실질임금은 10.1% 상승(임금상승의 주원인은 시간당 초과급여의 상승보다는 시간당 실질 정액급여의 상승이 주도)
○ 전기(1985~88년)와 후기(1993~96년)와의 비교
- 1989~92년 사이에 산출량은 연평균 8.2% 증가하는 반면 투입량은 3.9% 감소하여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2.6% 성장했고 전기의
9.0%나 후기의 10.7%보다 높은 생산성증가율을 보임.
- 단위노동비용은 연평균 5.7% 상승하여 전기의 4.7%보다 다소 높은 반면 후기의 2.0%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편임.
○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
- 고용구조의 변화
- 고용창출
- 노동생산성
- 임금과 노동비용
- 경제성장력과 잠재성장률
? 고용구조의 변화
○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 근로시간 단축을 시간당 임금의 상승으로 체감할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 발생
- 파트타임 등 시간적 유연성을 가진 비정규직의 발생은 한계적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유인
- 비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장기적인 노동력 공급 부족의 우려 해소
○ 고용형태의 다양화
-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다양한 근로형태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 파트타임이나 단시간계약직 등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비정규근로의 활성화로
고용형태의 다양화 발생
○ 노동시장의 유연화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확대할 경우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증가
- 단체교섭에서 근로시간과 임금교섭을 동시에 하는 패키지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의 유연성 확보
- 기능적 유연성(근로자 숙련 향상)과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
? 고용창출
○ 고용창출은 국가별 사정에 따라 일관된 전망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단축 경험을 기초할 경우
-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9.1% 단축할 경우 총고용은 5.2% 증가
- 단순한 계산으로는 2000년의 임금근로자가 1,314만 명임을 감안할 때 68만 개의 일자리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
○ 전과 다른 주5일 근무제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초과근로가 가능한 평일수가 하루 줄어듦으로 해서 기업이 초과근로를 활용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오히려 신규고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음.
-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비정규근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초과근로를 활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비용이 적게 들고 고용조정이 용이한
비정규 근로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 노동생산성
○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킴.
○ 생산성 향상 요인
- 증가된 휴일 중 일부 시간을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하여 근로자의 인적자본을 제고
- 증가된 휴식에 의해 근로자의 피로현상(fatigue effect)을 감소, 산업재해 확률을 감소
- 기업 입장에서 근무집중도 제고하도록 감독(monitoring)을 강화
- 물적자원의 투입 증가로 근로자 1인당 자본점유량 상승
? 임금
○ 현재의 임금구조와 근로시간 실태
- 2000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 실태는 근속기간이 5.6년인 대표근로자에 대해 (월)정액급여
1,181,866원, (월)초과급여 123,301원, (월)특별급여 352,422, 상여금 299,929원, 연월차수당 52,493원으로
구성(통산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률은 4,732원)
○ 최근까지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논의되어 온 내용을 참조하여 기본안 가정
- 유급 주휴의 무급화 및 그에 따른 임금보전
- 초과할증률 불변(50%)
- 유급 연월차휴가일수의 하향 조정; 월차휴가를 연차휴가에 통합하되, 1년 이상인 자에게는 18일을 부여하고 3년당 1일씩 추가하되 상한선을
22일로 제한한다는 가정
○ 임금보전 방식
- (통상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률의 전면적인 조정에 의한 보전 방식
- 시간당 임금률과 상관없이 보전수당(조정수당) 등의 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
○ 두 가지 방식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첨가(총 6개의 시나리오)
- 초과근로시간이 이전과 같은 경우
- 초과근로시간이 생산성 향상이나 근로관리의 효율화로 이전보다 2시간 증가하는 경우
- 초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동일하게 4시간 증가하는 경우
○ 각 시나리오마다 임금 구성의 급여액들을 계산하여 월총급여액과 연간급여를 추정한 후 임금상승률을 전망(표 7 참조)
○ 통상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률을 30%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수준을 보전하는 경우
- 연간급여는 ①초과근로시간이 변화되지 않으면 2.1%, ②초과근로시간이 2시간 증가하면 6.9%, ③초과근로시간이 4시간 증가하면 11.7%
증가
- 즉 현재의 임금구조와 실태를 바탕으로 기본안에서와 같이 제도의 변화가 있다면 단축되는 4시간을 모두 기존근로자들의 초과근로로 충당하는 최대
임금상승률이 11.7%이며 생산성 향상이 100% 일어난다면 임금상승률은 2.1%일 것이라는 의미
- 그러나 이 수치는 모두 비현실적이며 실제 기업은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고려하여 시간당 임금률이 증가하는 방식의 임금보전을 피하고 다음에
소개되는 보전수당에 의해 임금을 보전할 것이 거의 확실
○ 정상근로시간의 단축 및 유급주휴의 무급화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수당으로 보전하는 경우
- 연간급여는 ①초과근로시간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0.9% 감소, ②초과근로시간이 2시간 증가하면 2.9% 증가, ③초과근로시간이 4시간
증가하면 6.6% 증가
- 즉 통상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률 인상이 아닌 보전수당 신설로 임금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능한 임금상승의 최대치는 6.6%이며 최소치는
오히려 임금감소로 나타남.
- 분명히 나타날 노동강도의 강화, 생산성 향상,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 등 기타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초과근로는 현재보다 0~2시간
정도 증가하는 것을 평균개념으로 보았을 때 임금상승 효과는 약 2.9% 내로 나타나고, 이 결과가 현실에 가장 가까운 전망치라고 판단.
○ 요약컨대 현재 우리 경제의 임금구조와 실태를 정확히 적용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휴일수의 조정, 임금보전 방법의 선택 등 대안들을 잘 이용하여
제도 도입이 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상승률은 전반적으로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노동비용
○ 기업의 직접적인 관심은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같은 산출량의 유지를 위한 기업단위의 비용 상승
- 노동비용은 현재 기존근로자들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상승요인과 감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신규채용을 하였을 경우 새로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기타비용을 포함(모집비, 비임금복리비용, 교육훈련비 등)
○ 근로시간 단축을 전후하여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근로시간 단축 전의 산출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노동투입량(total man-
hour)이 불변이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근로자는 1주 약 48시간(44시간 정상근로+4시간 초과근로)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 ①그 중 근로시간이 4시간 감소할 경우 약 8.3%의 근로량 감소가 발생하고(신규고용량이 8.3% 증가해야 동일한 총노동량 투입이 발생)
(4/48×100 = 8.333), ②2시간이 감소할 경우 4.2%의 감소가 발생하고(4.2%의 신규고용), ③ 총근로시간의 감소가 없는 경우
근로량의 감소 또한 없음(0%의 신규고용).
○ 시간당 임금률을 올려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 1의 경우 가능한 최대의 노동비용 증가율은 10.6~11.7%포인트(표 9 참조)
○ 다음으로 조정수당에 의해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 2의 경우 가능한 최대의 노동비용 증가율은 6.6~7.4%포인트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추정치들은 노동생산성 향상이 전혀 없으며 인력관리나 경영방식의 변화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노동비용 상승률을 의미한다는 것
-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현실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2, 근로시간 단축 이후 초과근로시간이 2시간 증가한 경우의 최대 노동비용
상승률은 약 7.2%
○ 실제 노동비용 상승률은 이 수치보다 낮을 전망
- 근로 집중도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
- 비정규직으로 충원의 경우 증가로 신규고용의 비용 감소
- 신규고용시의 임금을 5.6년 근속의 근로자들과 같은 것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신규채용자의 초임이 이들보다 훨씬 낮음.
? 경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 주5일 근무제로의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인적자원개발,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물적자원 투자유인 등을 발생시켜
잠재성장률을 높일 가능성 존재
○ y* = K0.6(NHT)0.4라는 단순한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그 구성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과 잠재국민생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정
- y*는 잠재국민생산, K는 물적자원, N은 근로자(취업자)의 수, H는 인적자본의 질적인 수준, T는 근로시간
○ 노동의 추가고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인적자본(생산성)이 전혀 향상되지 않으며, 기업 또한 변화에 따른 물적자원의 재구성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ⅰ의 경우)
- 노동의 한계생산력은 약 5.9% 상승하는 반면, 국민생산은 기존의 181에서 174로 3.7% 하락
○ 기존근로자보다 인적자본의 질이 5% 떨어지는 근로자들을 추가고용하고 기존의 물적자원을 재분배할 경우(ⅱ의 경우)
- 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0.3% 하락)으로 나타남.
○ 물적자원의 투입이 5% 증가하고 인적자본의 질이 5% 떨어지는 근로자들을 추가고용했을 때(ⅲ의 경우)
- 노동의 한계생산력은 3.0% 상승하여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전체 국민생산은 185.7로 현재와 비교하여
잠재성장률은 2.7% 상승
○ ‘풀려난 하루’ 중 일부를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하여 인적자본의 질이 5% 상승하게 되고 물적자원의 투입이 5% 증가하는 경우(ⅳ의 경우)
- 잠재성장률은 4.7%까지 증가
○ 그러므로 근로시간 단축이 무조건 잠재국민생산 또는 잠재성장률은 하락시킬 위험이 크다는 주장은 틀리며, 인적자본의 향상과 추가고용 및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한다면 잠재생산력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
- 인적자본의 향상과 추가고용 및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한다면 잠재생산력이 상승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 분석결과는 인적자본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과 보유인력을 고려한 적정한 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물적자원의 배분(또는 기업경영)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기업에 미치는 효과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들의 일차적 관심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비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며 부정적 판단이 지배적
-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를 보면 증가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를 통해 흡수
-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집중력 증가, 학습노력 증가에 따른 인적자본의 향상 및 산재 감소 등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 기업으로 하여금 또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전망
- 단순한 노동강도의 강화가 아니라 유연하고 선택적인 근로시간의 재조직을 통해 근로시간당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
○ 그러한 과정에서 노무관리가 강화되어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사관계의 원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근로시간 단축 이후 임금협상 과정 중 세부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의사결정 사항으로부터 노사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단위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협상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노사관계의 활성화 가능성도 큼.
○ 전국적?산업별?업종별?기업별 수준의 노사당사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법개정 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
- 법 자체를 법이 정할 부분과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이 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도록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함.
○ 투입한 근로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가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성과에 기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성과주의형 보상제도가 더 강화
- 성과에 기초한 보상이 생산성 증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평가의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관리 및 작업방식의 혁신을 추진할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
근로시간과 작업조직의 개선에 적극적 투자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
?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 근로의 변화
- 근로강도 및 집중도의 강화
- 성과주의형 보상제도의 강화는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해 집중도를 높이고 본인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노력 제고
○ 여가생활의 다양화와 관련산업의 발전
- 현재 우리 국민의 여가생활은 그 세대의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 또는 직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산업은 다양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일부에만 편중
- 휴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영향으로 휴일에 특별히 증가하는 여가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 휴일에는 잠을 더 자고, TV
등을 시청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고, 재교육이나 훈련에는 거의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며,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하는 일은 거의 없고,
문화적 행사나 스포츠 참여 등도 미미한 정도(표 11 참조)
- 근로시간 단축을 국민의 다양한 여가생활과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레저산업(문화, 관광, 게임 산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제도의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공공부문에서도 이들이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 주5일 근무제가 된다면 정기적으로 근로자 자신이 원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가지게 됨.
-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수요에 대해 휴일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훈련기관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지역사회에의 참여
-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정치?문화?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
-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사회와 정치의 변화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동시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려는 적극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중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함.
○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형성
- 현재 우리 근로자들의 오락문화는 직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음주 등 소비성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 직장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금액을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개발해 낸다면 이를 위한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감소
- 정기적인 가족단위의 활동(등산, 스포츠활동, 문화?레저활동, 동호회 모임 등)을 가능하게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