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사회법제의 인적 적용범위를 비판적으로 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다. 비판적으로 논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직업세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적용범위의 확대를 검토한다는 뜻이다.
지난 20〜30년 동안 ‘특고’를 둘러싼 해석론과 입법론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각각의 견해들이 독립적으로 전개되었을 뿐 다양하게 제시되는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견해들을 한자리에 모아 현재 수준에서 관련 논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걸쳐 있는지 그 스펙트럼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물론 학계의 모든 논의들을 다 포괄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의들을 이해한다면 관련 논의의 현재 지점을 이해하고 미래 전망을 확보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현재의 논의 스펙트럼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포용주의적 접근(강성태), 목적론적 접근(유성재), 노동계약유형적 접근(박은정), 보편주의적 접근(박제성) 등이 그것이다. 각각의 학설은 사회법제의 인적 적용범위를 검토하기 위한 기본적 인식을 제시한 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의 순서로 각각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독자의 필요와 편의를 위하여 보고서를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었다. 제1부는 각각의 법 영역별로 네 가지 학설을 상호 비교하는 부분이다. 제2부는 각각의 학설을 독립된 형태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