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준종속노동자와 종속적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노동조건 및 고용보장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기존의 사회법제는 원칙상 종속적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준종속노동자는 종속성이 약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종속적 자영업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자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종속적 1인 자영업자(준종속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준종속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심의, 의결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의 자영업자 사회법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비교 대상 국가로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세 나라를 선정했다.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자영업자 사회보험제도(RSI)를 폐지하고, 임금노동자 사회보험제도와 통합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 도입된 “직업적 미래의 선택을 위한 법”은 자영업자에게 실업보험을 의무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제2장에서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한다.
스페인은 2007년에 자영노동법(Leta)을 제정하면서, 자영노동을 임금노동의 잔여 범주가 아니라, 임금노동과 구별되는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자영노동법에서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업자” 개념을 제도화하였다. 이것은 독일의 “유사노동자”, 이탈리아의 “준종속노동자” 등, 특별한 제도의 적용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인정되던 개념으로 머물러 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노동자와 진정 자영업자 사이의 “회색” 지대를 일반적인 개념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끈다. 제3장에서 스페인의 사례를 분석한다.
이탈리아는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5% 정도로서,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만큼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축적되어 왔다. 특히 1973년에는 “준종속성”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확대, 발전되어 왔다. 2015년에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실업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Dis-Coll)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제4장에서 이탈리아의 사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이 세 나라의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다룬다. 사회보험 중에서도 산재보험과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산재보험과 실업보험을 자영업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구체적 방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 세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자영업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전국민 보험이다.
각 장에서 나라별로 분석한 후, 제5장 결론에서 각 나라별 특징을 횡단별로 요약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