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부분의 시중 노동법 교과서는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정의규정)와 제81조의 사용자(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의 관계를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집단법상 사용자 개념을 노조법의 정의 규정을 가지고 그 자체로 설명하고 있는 책은 별로 없다. 대부분 단체교섭의 상대방 또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노조법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교과서들도 보면 문언의 평면적인 설명에 그칠 정도로 소략하다. 모든 학설은 법인사업에서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란 곧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결국 단체교섭의 상대방은 법인 그 자체로서의 사업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문제와 관련된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곧 법인 그 자체로서의 사업주에 국한되지 않고, 근로자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거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런 논법에는 문제가 있다. 노조법 제81조는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노조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사용자”를 정의한다. 그러므로 제81조의 사용자도 제2조에서 정의한 사용자와 동일하다. 그런데 교과서들은 제2조의 사용자는 사업주 곧 법인 그 자체라고 해석하면서, 제81조의 사용자는 법인 외부의 자로 확대한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는 집단적 노동관계에서도 서로 상대방이 되는데, 노조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 그 상대방인 제2조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법인 그 자체로 한정하는 해석을 견지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를 손대지 않고 제81조의 사용자만 확대하는 논의는 해석론이 아니라 입법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