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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노동관계의 법해석론
  • 저자 박제성,강성태,김진,신권철,조경배
  • 출판일 2015.12.30
  • 판매가 비매품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357 페이지
  • ISBN 979-11-260-0025-8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기존 학설의 문제점 1
    제2절 기존 판례 법리의 문제점 2
    제3절 새로운 법리의 모색 9
    제4절 연구의 방법에 관하여 11

    제2장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의 검토 14
    제1절 서 설 14
    제2절 논의의 시작:2015년 KTX 여승무원 판결 27
    제3절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의 연원 30
    제4절 묵시적 근로관계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36
    제5절 묵시적 근로계약의 징표 43
    제6절 근로계약의 본질 54

    제3장 파견법 적용 법리의 검토 74
    제1절 서 설 74
    제2절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것이 맞는가? 88
    제3절 파견법의 적용 대상 93
    제4절 위법 파견의 사법적 효과 104
    제5절 도급과 파견의 구별 I 117
    제6절 도급과 파견의 구별 II 129
    제7절 다섯 가지 파견의 판단 기준 138
    제8절 도급의 요소 163

    제4장 실질적 영향력 법리의 검토 172
    제1절 서 설 172
    제2절 실질적 영향력설의 연원 181
    제3절 실질적 영향력설의 본질/내용 196
    제4절 실질적 영향력설의 한계 215

    제5장 원청과 하청의 연대책임 225
    제1절 서 설 225
    제2절 임금책임 231
    제3절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 255
    제4절 고용책임에 대한 발상의 전환 273
    제5절 사용자책임에 대한 논의 280

    제6장 새로운 법리의 모색:지배종속관계론 303
    제1절 지배종속관계론의 의의 303
    제2절 미국 NLRB 브라우닝페리스 판정 309
    제3절 맺음말 317

    참고문헌 318

    부 록 321
  • 요약
    대부분의 시중 노동법 교과서는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정의규정)와 제81조의 사용자(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의 관계를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집단법상 사용자 개념을 노조법의 정의 규정을 가지고 그 자체로 설명하고 있는 책은 별로 없다. 대부분 단체교섭의 상대방 또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노조법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교과서들도 보면 문언의 평면적인 설명에 그칠 정도로 소략하다. 모든 학설은 법인사업에서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란 곧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결국 단체교섭의 상대방은 법인 그 자체로서의 사업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문제와 관련된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곧 법인 그 자체로서의 사업주에 국한되지 않고, 근로자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거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런 논법에는 문제가 있다. 노조법 제81조는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노조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사용자”를 정의한다. 그러므로 제81조의 사용자도 제2조에서 정의한 사용자와 동일하다. 그런데 교과서들은 제2조의 사용자는 사업주 곧 법인 그 자체라고 해석하면서, 제81조의 사용자는 법인 외부의 자로 확대한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는 집단적 노동관계에서도 서로 상대방이 되는데, 노조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 그 상대방인 제2조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법인 그 자체로 한정하는 해석을 견지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를 손대지 않고 제81조의 사용자만 확대하는 논의는 해석론이 아니라 입법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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