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일자리공시제 및 지역일자리사업의 시행으로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정책적ㆍ학술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지역고
용정책의 체계적인 설계와 평가에 이용될 수 있는 지역노동통계의 구축 및 분석 모형의 발전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역을 단위로 고용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의 지역 단위가 다른 지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지리적 혹
은 경제적으로 인접한 지역 단위 간에 공간적 상호의존성(spatial interdependency)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노동시장 분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정책적으로도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노동시장권 설정을 통해 지역통계 생산 및 지역고용정책, 산업 클러스터 설정, 지역(도
시) 재생의 기초단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정부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역노동시장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노동시장권은 지역고용통계 생산과 정책 수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못한 현실은 각
종 지역고용통계 생산의 기초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역고용정책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도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역노동시장권 설정이 시도되어 왔으나, 방법론적 엄밀성과 자료의 시의성 측면에
서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역노동시장권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방법론적으로 엄밀하고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정책적으로 활용가능한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다양한 문헌연구들을 토대로 지역노동시장권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핵심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노동시장권 분석 및 평가
에 사용될 방법론과 절차를 소개하였다. 지역노동시장권은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구직활동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채용활동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
는 공간적 영역”으로 정의된다. 지역노동시장권은 1950년대 미국의 광역도시권(MSAs)에서 채택한 통근권 개념을 영국 통계청이 체계화하면서 발
전하였으며, 현재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실시된 다양한 지역타깃팅 정책, 산업 클러스터 설정, 지역 재생프로그램 등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
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EU 통계청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방법들이 충족하여야 할 핵심적인 원칙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
한 기준에 따라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쿰즈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론에 기초하여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기초
단위 지역 각각의 노동시장권에 최적으로 할당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퍼지 집합이론의 논의를 차용하였다.
제3장에서는 인구총조사 10% 통근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지역노동시장권을 구획하고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주요 함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지역노동시장권은 행정구역보다 통근행태의 동질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공간적 경계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몇몇 광역대도시 인
접 시ㆍ군의 경우 공간적인 독립성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과 같은 핵심적인 고용지표 산출은 왜곡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둘
째, 지역노동시장권 설정은 읍면동과 시군구 단위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함수를 이용한 평가 결과에서 읍
면동이 시군구보다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하는 기초단위로서 더욱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셋째, 지역노동시장권은 자급
률 및 취업자 규모 기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최소 자급률 기준을 높일 경우 주로 대도시권역의 확장을 가져오는 반면, 최소 취업자 규모
를 높일 경우 주로 취업자 규모가 작은 시ㆍ군들의 통합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5년과 2010년 사이 지역노동시장권의 동태
적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하위 집단별 지역노동시장권은 전체 지역노동시장권과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여성ㆍ저학력ㆍ생산
직 등은 광역대도시 노동시장권 내에서 보다 세분화된 형태로 구분되었으며, 각 하위 집단들 사이에서도 서로 상이한 형태의 경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급률 수준과 취업자 규모를 일정하게 조정했을 때 도출된 지역노동시장권의 경계는 통계청의 도시권 및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센
터 관할권과 유사성과 차이점이 모두 발견되었다.
제4장에서는 통근권에 기초한 지역노동시장권 개념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주제로 인구이동권을 설정하고 이를 지역노동시장권과 비교하
였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5년과 2010년 ?국내인구이동? 통계 원자료가 사용되었다. 국내의 경우 인구이동권과 관련된 선행연
구들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크게 3단계를 거쳐 권역을 구획하였다. 먼저, 국내인구이동 동향을 살펴보고, 2005년과 2010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국내 인구이동 추세가 과거와 달리 안정화된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쿰즈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노동공급 자급률과 노동수요 자급률을
50%에서 75%까지 점증적으로 증가시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변화를 관찰한 결과 자급률 50%와 60%가 최종적인 기준으로 선택되었다. 인
구이동권은 자급률 50% 기준을 적용할 경우 109개, 60% 기준을 적용할 경우는 43개가 도출되었다.
설정된 인구이동권은 제3장에서 구획된 지역노동시장권과 비교
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과 부산권의 경우 노동시장권 내에서 인구이동권이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인 데 반해,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노동시장권에 비
해 인구이동권이 훨씬 더 넓은 범위로 구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역내 유출률, 역내 유입률, 그리고 총 유출자 대
비 총 유입자의 비율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권과 부산권 그리고 대구권 등은 노동시장권역 내에서의 인구 유출입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타 광역시의 경우에도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기타 군지역의 경우에는 노동시장권 내에서의 인구 유출입이 상대적으로 낮았
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인구이동권이 지역노동시장권과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하거나 지역노동시장권이 잘못 구획되었다는 반증이 아니다. 오히려 지
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함에 있어 통근뿐만 아니라, 인구이동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들도 함께 고려할 때 보다 완성도 높은 권역의 설정이 가능함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제5장에서는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공간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업 클러스터를 식별하고, 지역노동시장권의 개념적 확장 가능성
을 모색하기 위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산업 클러스터 도출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의 경우 수도
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2개의 핵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수도권 이남과 충청권 이북이 마치 회랑처럼 서로 연계가 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연출되
어 광의의 수도권이 나타났다. 둘째, 제조업 집적지는 서비스업의 중심지인 대도시나 행정 중심지 인근 외곽에 입지한 경우가 많다. 이는 직-주 분
리와 구상과 실행의 분리라는 기업 조직의 논리에 따른 조세 수출에 따른 공간적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공간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으로 제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고용구조를 분석하는 한편, 제조업 지역노동시장권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첫째, 제조업 클러스터와 특
화지역은 노동 공급 및 수요 자급률, 일자리비율, 제조업 취업자 비중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35~54세 주 경제활동층과 고
졸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도 클러스터 및 특화지역은 상대적으로 생산직 비중은 높지만, 전문직(관리자, 전문가, 준전문
가) 및 사무/판매/서비스직 비중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 고용구조의 차이점도 존재하였다. 클러스터의 경우 청년층
비중 및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특화지역은 양자 모두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다. 둘째, 제조업 클러스터와 지역노동시장권은 각
각 산업과 노동시장의 공간적 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각기 차별화된 권역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 지역노동시장의 구조를 이해함에 있
어서 양자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6장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고용구조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 전국 취업자의 49.3%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는 지역은 서울권을 포함하여 인천권, 수원권, 부산권
등 총 4개 권역으로, 부산권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속한 지역이다. 또한 서울권의 경우 하위 노동시장권인 서울 중북부와 서울 남서부 지역은
하위 노동시장 자체로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거대 노동시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2010년 기준 고용률은 평균 53.8%로,
2005년 대비 2010년 고용률은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호전된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수도권의 고용률 증가가 전체적인 고용률 향상을 견인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2005년 대비 2010년 남성 고용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소 감소한 데 반해 여성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2010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평균 43.4%로 남성 고용률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청년층의 경우
2005년 대비 2010년 취업자 비중과 고용률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의 감소는 수도권에서 가장 컸으나, 청년 취업자
비중은 수도권이 27.3%로 가장 높아 여전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전문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05년 대비 2010년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고학력 취업자의 도시로의 집중 현상이 뚜렷이 관측되었다. 이는 지역 내 산업 및 일
자리 특성으로 인해 고학력 청년 취업자의 지역 내 거점 도시로의 이동 및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직종 및 산업
별 취업자 비중 역시도 수도권의 경우 전문가ㆍ준전문가ㆍ관리자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거대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지역 내 거점 도시로의 일자리 쏠림 현상이 관측되었다. 특히 청년ㆍ고학력ㆍ고숙련 일자리의 수도권 편중은 전체적인 수도
권 집중을 더욱 고착화를 견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7장에서는 고용보험 DB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노동시장의 일자리 변동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6개 행정구역 수준 이하의 세부 지역
노동시장 수준에서 일자리 변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는 데 의의를 갖는다. 본장에서는 Davis and
Haltiwanger(1998)가 제시한 방법에 근거하여 지역노동시장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창출ㆍ소멸된 일자리의 지
속률과 일자리 변동의 집중성을 검토하였다. 수도권은 다른 권역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낮은 반면에 일자리 순 창출률은 비교적 높은 특
징을 보인다. 수도권 중에서는 특히 구리ㆍ남양주와 고양 등에서 일자리 순 창출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천권, 이천시, 서울 중북부 등에서는 연평
균 일자리 순 창출률이 4.5% 이하로 낮다. 영남권에서는 울산 동구가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특히 일자리 소멸률
은 전국 평균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고용이 매우 안정적인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권ㆍ충청권은 일자리 순 창출률은 비교적 높으나 일자리
가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사라지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특징을 보였다. 일자리 변동의 지속성을 보면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창출된 일자리
의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수도권 중에서는 특히 이천시, 서울 남부, 서울 남서부 등에서 창출 일자리의 지속성이 높은 편에 속했다. 영남권에
서는 울산 동구와 포항시 남구 등 제조업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창출 일자리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7장 제5절
에서는 차분 GMM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 수준의 일자리 변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일자리 순 변동률(JNR)과 일자리 재배
치율(JRR)을 사용하였으며, 설명변수는 각 종속변수의 시차 차분변수를 비롯한 지역노동시장의 산업구조, 기업규모 및 노동력 특성 변수를 사용하였
다. 또한 지역특수적인 고용 충격을 통제하기 위해 비자발적 피보험자격 상실률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설명변수의 영향력
은 모형(종속변수) 간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각 장의 연구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들은 그 자체가 지역고용통계 DB로 구축되어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주제
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단위의 고용정책의 설계, 집행,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노동시장권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의 공간적 행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노
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일자리공시제’ 등은 동일한 지역노동시장권으로 판단되는 지역들에 대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광역대도시 내 기초지자체들의 고용정책 설계 시에도 하위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위 계층별 지역노동시장권은 광역행정구역 내에서도 몇 개의 권역으로 분류되므로 이들의 통근행태 및 인구이동 패턴을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고용촉진지구’와 같은 지역타깃팅 정책의 공간적 경계를 정하는 데에도 외국과 같이 지역노동시장권이 활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지역노
동시장권 내 혹은 공간적 상호의존성이 높은 지자체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은 개별 지자체 단위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효율성을 방지하는 대안이 된다. 정책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역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노동시장권은 행정구역 체계의 개편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지방행정구역 체제 개편 기본계획?(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2012)은 대도시 특례규정을 두어 인구규모 약 50만 명 이상을 대도시로 규정하여 행정 지원상의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을 수 있도
록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통합의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다수의 지역에서 주민들과 지자체들 간의 이해 대립으로 통합 과정이 원활
하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지역노동시장권 경계는 그 자체로 통합 대상의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노동시
장권에 기반한 고용통계의 분석도 통합의 효과를 예측하고, 통합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지역고용센터 관할권 역시 구인-구직자들의 실제 통근 및 이동 패턴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에 대한 재조정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경남의
지역노동시장권과 지역고용센터 관할권을 비교한 심상완 외(2012)에 따르면 현행 관할권이 지역노동시장권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지
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제3장에서 다루었듯이, 현재의 지역노동시장권과 다른 범위를 갖는 관할권들도 일부 관찰되고 있다. 지역고
용센터는 실업급여의 신청을 비롯한 고용보험사업의 집행 단위이므로 정책 대상자들의 공간적 범위를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상대적으로 원거리 이동의 제약이 높은 집단에게 적절한 관할권의 조정은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공공 복지 및 고용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진전과 인구ㆍ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도 공공 복지-고용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 부처별로 수직화되고 파편화된 서비
스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정책 집행의 최종 집행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최근 읍면동과 시군구 간의 기능 조정은 물론이고, 각 중앙 부처의 특별행정기관(지역고용센터, 여성고용센터, 지역HRD센터 등)과의 역할 분담 등
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지역노동시장권, 특히 취약계층별로 이질적인 하위 노동시장권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공 서비
스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지역노동시장권별로 고용구조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역코드를 포함한 지역고용 관련 통계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신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현
재 우리나라에서 지역고용정책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만한 지역고용통계는 매우 열악한 상
황이다. 지역고용지표 산출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자료인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우 현재 156개 시ㆍ군의 식별은 가능하지만, 7개 광
역대도시 내의 하위 구ㆍ군 지역코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일부 광역대도시는 전체 취업자 수준에서도 구분된
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하위 계층별로는 더욱 세분화된 노동시장으로 구분된다. 현재 광역대도시 내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도 다양한 고용지원사업
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의 근거와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시군구별 고용통계가 산출될
수 있도록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코드를 공개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책과 통계 간의 불일치를 좁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과제들은 상호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노-사-민-정 주체들은 물론이고 중앙부처의 관련 부서들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인 기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의 지속적인 분권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적인 지역고용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지역고용통
계 관련 의사결정권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가칭)?지역고용정책의 제도 개선과 지역고용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원회에는 중앙부처
의 관련 부서장, 광역지자체장이 임명한 대표자, 지역고용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역고용정책의 제도 개선 및 지역고용통계 인프라 정비와 관련
된 목표와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지자체 간 지역고용사업의 협력은 현행 제도하에서 예산과 집행 그리고 평가
에 있어서 다양한 장애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영역과 기존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영역들을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지역고용통계 생산에 적정한 공간단위 설정의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이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된 통계 생산의 공간
적 기준이 제시된다면, 다양한 지역고용통계들의 공개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신규조사가 필요한 영역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