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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택시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법 위반 판단방법

대법원 2022.09.29 선고 판결

  • 원문제목노동리뷰 2022년 12월호(통권 제213호)
  • 출판일2023.03.21
  • 저자방강수

판결 요지

【판결 요지】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원칙과는 달리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5년 3월 A택시회사의 기사 甲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자. 甲의 월 정액급여는 120만 원이고(참고로 2015년 최저임금은 월 1,166,220원), 운송수입금에 따른 성과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A회사의 월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기준금액’)은 275만 원이다. 그런데 甲은 기준금액을 채우지 못하였다. A회사는 정액급여에서 기준금액 미달분을 공제한 금액인 60만 원을 甲의 3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두 개의 쟁점이 발생한다. 첫째, 정액급여에서 기준금액 미달분을 공제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지이다. 둘째, 甲에게 지급한 3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甲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이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두 번째 쟁점에 관한 판단방법이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의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합자회사 ○○택시’(피고)는 2014.12.10.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2015.1.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밑줄은 필자가 강조). 

 

 (1) 노사는 소정근로시간 내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기)에 의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 및 수납 관리하고 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 월 기준금이 있는 정액급여성과수당제를 병행하는 월급제를 실시한다.

 (2)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4조 1항에 의거 1일 근무시간 동안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입금하여야 한다.

 (3) 월정(기준금)액은 1일 2교대 1인 2,750,000원으로 한다.

 (4)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금액은 가불 처리 후 급여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며, 월 급여에 미달할 경우에는 징계 및 형사 건으로 처벌한다.

 (5)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시에는 가불금 처리 후 임금 및 퇴직금 등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및 금품에서 공제하며, 상벌위원회에 징계 회부한다.​

 

피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기준금액(2,750,000원)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부한 택시기사(원고)들에 대하여 그 미달분만큼 가불금 명목으로 정액급여에서 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①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공제가 구 여객자동차법(2016. 1.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등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②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공제가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한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제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는 이상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그러한 공제 행위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도8221 판결, 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는 기존 법리를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 대상판결은 2020.1.1. 이전 사안이란 점이다. 2020.1.1.부터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기존의 전액관리제 규정에 몇 가지 준수사항을 더 추가하였다. 운송사업자에게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제21조 제1항 제2호)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했고, 운수종사자(택기기사)에게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제26조 제2항 제2호)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하였다. 즉, 택시회사 노사 모두에게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말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2020.1.1. 시행된 여객자동차법의 관련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기준금액 미달분을 공제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최근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2020.1.1. 이전 사안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로 대상판결에 대한 대법원 보도자료도 “2020.1.1. 이후에 이 사건과 같이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공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와 관련된 쟁점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임금’(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이 사건 공제 이전의 급여로 할지 아니면 공제 이후의 급여로 할지 여부이다. 예컨대, 2015년 3월 甲의 월 정액급여는 120만 원인데(2015년 최저임금은 월 1,166,220원) 기준금액 미달을 이유로 그 미달분을 공제한 후 60만 원을 지급한 경우, 비교대상임금이 120만 원인지 아니면 60만 원인지 문제가 된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임금협약에 따라 정해진 공제 이전의 정액급여(예컨대, 120만 원)가 비교대상임금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상판결은 공제 이후 실제로 받은 급여(예컨대, 60만 원)가 비교대상임금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공제 이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기사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전액 납부했으나 ‘기준금액 미달’인 경우와 구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제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 이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라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 이와 달리 대상판결의 원심은 ‘공제 이전의 급여’를 비교대상임금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원심의 입장은 아마도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개념과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 같다. 공제 이전의 급여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이것을 곧바로 최저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는 대부분이 겹치기는 하나, 분명 다른 개념이다. 

대상판결을 통해 다음의 내용들이 분명해졌다. 첫째, 택시업계에서 기준금액 미달분을 공제하기로 하는 노사의 약정은 2020.1.1. 이전에만 유효하다. 그 이후의 공제 약정은 강행규정인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된다. 둘째, 공제 이후의 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최저임금법 위반도 성립한다. 임금전액지급 원칙 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부과된다는 점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방강수(공인노무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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