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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자의 고용변동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분류 연구
  • 연구책임자 김향아 전문위원
  • 보도일자2021.11.17
  • 조회수1441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괴롭힘 예방’, ‘사내 구제 절차’, ‘피해자 구제’, ‘책임 부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괴롭힘 피해 이후 금지법의 주요 조치들이 이루어졌을 경우, 직장을 떠날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일종의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조사함.

○ 괴롭힘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후 경력단절 및 이직 경험했거나 이직의사 있는 근로자들은 사업장의 적절한 조치로 경력단절 및 이직의사 변경 가능성 높음. 금지법과 관련한 세부조치별 효과는 <표2>와 같음.

○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나타난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예방’(현 직장:74.9%, 전 직장: 70.8%),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상’(현 직장: 74.1%, 전 직장: 72.9%)등의 피해자 구제로 나타남.

○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장 대응조치 유무에 따른 고용변동의사 변화

○ 금지법에 따른 고용상태 변동의사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 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의 변화

○ 명확하고 용이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수단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의 활성화

○ 직장 내 괴롭힘 및 방지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

○ 고용상 괴롭힘 금지의 범위 확대

File
  • pdf 첨부파일 보도자료_KLI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21년 제8호(통권 제27호)_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자의 고용변동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pdf (다운로드 97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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