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고용보험 DB, 한국기업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22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 대상 기업 명단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결합, 실태조사 대상 기업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비대상 기업을 공공데이터 미활용 기업으로 설정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의 고용효과 분석
- 최근접 이웃 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을 이용하여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추정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200개 대상 설문조사시 '공공데이터 개방이 충분히 확대된다면 귀사는 향후 3년간 고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사업체 응답 분석,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의 효과 추산
<정책 시나리오>

고용의 질
ㅇ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200개, 미활용 기업 100개 총 300개 기업 설문조사 통해 고용효과 비교, 공공데이터 생산·제공하는 공공기관 2개,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 5개 면접조사
- 공공데이터 활용 효과, 애로사항 등 파악
일자리 창출 경로
ㅇ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새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거나, 기존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유도·확대 효과
- 기업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규 서비스, 사업 개발, 고객서비스, 마케팅 개선, 기존 서비스, 사업의 개선 경영 효율화, 생산성 개선을 이룰 수 있음
-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규 혹은 기존 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 고객 서비스 개선은 기업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그를 통해 고용 창출
- 경영 효율화, 생산성 개선은 기업 비용을 절감하여 절감된 비용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으나, 경영 효율화를 통해 인력 절감을 할 수도 있으므로 데이터 전문가 외 인력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음
고용의 양
ㅇ 공공데이터 활용 현재 수준 유지 경우 고용효과 연평균 7.1% 증가
ㅇ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확대 및 양적·질적 수준을 개선시 고용효과 연평균 19.7% 증가 추산
<정책 시나리오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에 대한 평균적 고용효과 추산치 : IT 업종의 전체 사업체 >

고용의 질
ㅇ 공공데이터 활용에 따른 창업과 기업의 매출 증대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 근로조건의 향상과 같은 고용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정책 대상별 정책 방향
ㅇ 공공데이터의 공급 주체인 정부·공공기관의 경우 법률이나 제도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을 갖추어야 할 것임
ㅇ 공급자인 정부·공공기관은 정보의 품질과 이용성을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수준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임
- 특히 공공데이터의 수요자인 기업·연구자들이 공공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공개할 필요
ㅇ 기업·연구자들은 이를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긴요하며, 또한 지속 가능한 영리활동을 뒷받침할 필요
- 세제, 금융 등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전문인력’ 구인 지원 프로그램 강구할 필요
ㅇ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각급 기관에 이를 관장하는 전담 책임관을 두되, 이들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반영>
ㅇ 행안부는 「공공데이터법」 등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한 공공데이터포털 구축·운영중
ㅇ 데이터맵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데이터 수요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구축사업 추진(‘24~26년)
※ 고도화 사업 內 검색‧추천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 각 행정‧공공기관에서 별도 운영중인 개별 데이터포털의 데이터를 통합제공하는 서비스 포함
ㅇ 데이터 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중
* (‘24년) 협업기관(기술보증기금 등 11개 기관)과 연계하여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데이터 기술 활용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ㅇ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공공데이터 시책 총괄, 공공데이터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 총괄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책임관을 지정·운영중
□ 공급자·수요자별 정책 방향
ㅇ 공급자 측면
- 기회비용 감소(개방통합시스템화를 실사용 테스트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추진)
-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부처·기관의 성과를 위한 양적 개방 확대를 지양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 제도적 지원(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항목 확대 및 기관 성과지표 반영)
- 호환성 지원(공공데이터 품질인증, 데이터산업법의 데이터품질인증 등)
- 전담조직 구성(데이터 전문인력, CDO 등 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음
ㅇ 수요자 측면
- 탐색비용 감소(개방통합 시스템, 데이터안심구역을 활용해 정보비대칭 해소 지원,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인식 제고)
- 가공비용절감(중소기업, 스타트업기업 등이 공공데이터를 받아서 실제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전처리·가공 등 비용 지원)
- 연구자 맞춤(학생,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서 필요한 해상도 높은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공식적인 절차 검토)
- 사업화 지원(창업, 해외진출 지원 등 타 부처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
- 채용지원(데이터역량 내재화를 위해 인턴, 채용장려금, 인센티브 등)
<반영>
ㅇ 매년 개별 데이터포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각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개별 데이터포털의 공공데이터 목록이 공공데이터포털로 통합 연계‧제공되도록 정비하고 있음
ㅇ 개별 데이터포털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통합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사업 추진중
ㅇ 활용성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데이터 개방 시 ‘공공데이터 활용성 진단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서비스 구축 사용중
ㅇ 국민‧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25년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사업* 후보과제 발굴 중
*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고, 시급한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각 기관이 오픈API로 개방하는 행안부 사업
ㅇ 활용성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데이터 개방 시 ‘공공데이터 활용성 진단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서비스 구축 사용중
ㅇ 국민‧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25년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사업* 후보과제 발굴 중
*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고, 시급한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각 기관이 오픈API로 개방하는 행안부 사업
ㅇ 공공 마이데이터 관련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 확대 제공을 위해 매년 수요조사 및 연계를 통해 활용서비스를 확대* 하고 있으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중앙‧지자체 대상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실적을 지표로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음 * ‘23년105종→’24년130종→’24년150종
ㅇ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단위 데이터 품질인증을 통해 해당 기관이 고품질의 데이터를 구축·운영 중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인 반면, 데이터산업법의 품질인증은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기업 데이터의 품질인증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데이터의 유통・거래 활성화가 목적으로 제도의 대상과 목적이 상이함
- 다만, 각 인증심사 항목·기준 등을 검토하여 상호 호환이 가능한 지표는 ‘25년도 품질인증 추진계획에 반영
ㅇ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 별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공공데이터 시책 총괄, 공공데이터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 총괄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데이터 수요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24~26년)
※ 고도화 사업 內 검색‧추천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 각 행정‧공공기관에서 별도 운영중인 개별 데이터포털의 데이터를 통합제공하는 서비스 포함
ㅇ 데이터 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중
※ (‘24년) 협업기관(기술보증기금 등 11개 기관)과 연계하여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데이터 기술 활용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검토필요>
ㅇ ‘민간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전처리·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관련 의견
- 수 많은 민간기업의 사익목적 공공데이터 활용 시 추가 가공 등 처리 비용을 행안부가 지원하는 것은 공정성·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 현재 데이터 표준관리 강화,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데이터 융합·분석을 위한 대국민 플랫폼(공공데이터포털) 구축을 통한 탐색비용 및 가공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 중임
ㅇ 공공데이터 제공 시 특정 수요자를 위한 별도 절차를 운영하지는 않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쳥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