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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패널브리프 제18호] 저성과자 관리제도 시행의 현황과 과제

  • 저자송민수
  • 출판일2019.03.26
  • Hit3,349
•「2015년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사업체의 저성과자 관리제도 운용 현황을 파악함.
- 저성과자 관리제도를 푸시형(경고, 임금삭감, 평가결과 공개, 승급제한, 퇴출)과 풀형(교육프로그램, 전직지원, 배치전환, 멘토지원)으로 구분하고, 사업체 특성별 차이를 살펴봄.
• 저성과자 관리제도를 보유한 사업체는 전체의 48.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푸시형 가운데 경고(22.3%), 승급제한(19.5%), 풀형 가운데 멘토지원(16.9%), 배치전환(14.9%), 교육프로그램(12.9%)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도입됨.
• 저성과자 관리제도를 보유한 사업장 가운데, 이 제도를 실제로 시행 중인 사업장은 65.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푸시형 중 경고(23.0%), 승급제한(19.6%), 풀형 중 멘토지원(17.1%), 교육프로그램(13.1%), 배치전환(11.6%)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퇴출 제도의 경우, 무노조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기간은 연평균 11.9일로 나타남.
• 피평가자에 대한 수시 피드백 제도를 보유하고,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9.5%임.
• 저성과자 문제처리 기구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체의 평균 30.0%가 저성과자 문제를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성과자 관리는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관련 제도와 관행 전반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됨.
원문
  • pdf 첨부파일 KLI 패널브리프 18호(2019-02).pdf (Download 1918회)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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